학기말이나 신학기 초에 청년들이 집을 구하면서 같은 한국 사람이니 제세 공과금( 주민세, 전기세, 물세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입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이중 전기 물세는 년 1회 정산 하므로, 반드시 전임자와 인수 인계 할때 계량기 검침을 받아서 상호 확인 하고 추후 정산 고지서가 나오면 전임자 분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여 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주민세는 매년 1월1일 거주자 기준으로 11월 경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12월15일까지 납부 마감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입주 전에 전임자의 주민세을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여 전임자가 국고국(Tresor public*)에 납부하고 귀국하든지 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구 귀국하는 전임자의 국내 연락처을 확보 해 두는 방안도 주민세 고지서 발부시에 세금 문제 해결때 전임자와 연릭을 취해서 정리 하셔 야 합니다. 전임자가 주민세을 납부 하지 않고 귀국 할 경우 가산금까지 추가하여 국내에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귀국전에 자산이 산 기간에 대한 주민세을 거주지 세무서에 자진 출두하여 정산 된 주민세을 국고국(Tresor Public)에 납부하고 출국 하기 바랍니다. 청년들 경우 전임자가 이미 귀국 해 버린 상태에서 연락이 안되는 전임자의 주민세을 대신 납부 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때론 그 지역의 평균치로 부과 된 주민세가 만만 찮읍니다.
주민세에 대하여 전임자와 전혀 상의가 안된 상태라도 이사을 간 전임자 주소을 알면 그 주소로 고지서을 보내 주시고, 이미 귀국한 사람이 세금을 낼려고 하지 않을때 우선 전임자 명의로 온 고지서는 겉봉에 뜯지말고 démenagement à l'adresse inconnue 라고 표시해서 세무서로 반송 하기 바랍니다. 사서함 옆에 꽂아 놓으면 우체부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댁은 언제 부터 입주 하엿다는 입주일을 임대 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세무서에 통보 해 주면 2007년 1월1일 부 기준으로 내년도 주민세는 댁의 명의로 발부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민세로 어려워 합니다. 고지된 세금은 일단 마감일(12월15일)전에 납부하고,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일부 면세나 감면 신청을 하는 편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신) 최근 동포 신문 게시판에 보면 이미 귀국한 학생의 한국 주소로 주민세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을 발부하고 있읍니다. 체납시에 국고국에서 댁의 구좌을 압류장을 전 금융 기관에 보내서 구죄을 선 압류 해 놓읍니다. 햫후 프랑스에 다시 유학을 오든지, 새로운 일을 하기위해 입국하여 은행 구좌을 개설하면 예전의 세금과 그동안에 가산금까지 하여 엄청난금액을 국고국에서 인출해 가는 사례가 있읍니다.
조언 한마디)
청년들 귀국하기전 본인명의로 체결한 임대 아파트 관할 국고국에 가셔서 그년도 산 기간 만큼 주민세 면제또는 감면 혜택을 받든지 하여서 어떤식으로든지 주민세을 해결하고 귀국 하셔 야 합니다. 체냡자로 국고국에 장기 명단에 올라 있다면 차후에 프랑스 비자 받는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읍니다. 간혹 집주인이 이사간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한 것을 자기을 고발한다고 생각 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민세을 정리하신후에 귀국하기 바랍니다.
후기)남의 집에 단순동거나 대학교 기숙사(CITE 나 CROUS) 방에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CROUS 자체 기숙사의 방이 부족하여, 비록CROUS에서 주선한 방이라도 소유가 민간인일때는 주민세 과세 대상이니 유의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임대시에 주민세을 부과 대상 이었읍니다. 2006년도부터 최초로 주택 보조금 수혜자에께는 학생 정착 보조금(allocation d'institution etudiante)으로 300유료을 매년 11월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공동거주자(Cohabitation) 일때는 공동 거주자 별로 300유료씩 지급됩니다. 아울러, 2007년도부터는 crous 나 cite 의 대학교 기숙사가 아닌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거주하는 학생들에께 주민세 면제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조언 한마디) * 이전 세입자가 주민세을 내고 있었다면 Tresor Public 에가서 타지로 이사 또는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간다고 통보하고 주소는 한국내 주소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당해 산 기간 만큼의 주민세을 정산하고 BON DE DEMENAGEMENT을 발급 받아서 집주인이나 아쟝스에 제출하면, 물세등을 정산하고 임대 보증금을 반납 해 줍니다. 주민세는 세입자가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부담 해 야 합니다만 새로 들어 온 세입자에께 전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전 세입자가 국고국(Tresor Public) 에가서 주민세을 정산토록 요구하셔 야 합니다. 문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