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생활정보)

영구 귀국때 préfecture(파리는 경찰청(警察廳))에 귀국사실 통보

갑조(甲朝) 2012. 5. 9. 04:17

서 봉 ( 2007-05-08 22:16:54 , Hit : 1956 )
영구 귀국때 도청(파리는

경찰청(警察廳)

)préfecture에 귀국사실 통보


이제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때 개인사유(Pour des raisons personnels)로 몇 월 일 부로 영구 귀국을 한다는 사실을 체류증 발급 사무소에 통보하는 편지을 발 송하고 귀국 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귀국 사유는 적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이 더 이상 프랑스에 체류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선입니다.
차후에 프랑스에 다시 오기 위하여 비자 신청시에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프랑스에 체류 기간과 체류증 번호을 적어 야 하며, 확실하게 귀국하였음으로 서류가 종결 되었을때 다음번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읍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체류자 서류가 미결 된채로 방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인력이 체류증 기간 만료후에 불법 체류 여부을 검증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때, 체류증 번호을 기록한 귀국 편지을 접수하면 바로 서류을 dossier classé 할 수 있고, 그 인력이 다른 분들의 체류증 발급서류을 처리 할 수 있으므로, 성도님들 이제 귀국할때 체류증 사무소에 꼭 귀국 편지을 발송하고 출국하기 바랍니다.

주) 아울러, 국고국(Tresor Public) 에 들려서 올해 주민세를 해결하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두면 년말(11월경) 주민세 고지서가 발부되고, 체납하면 파리 전 금융기관에 체납에따른 구좌 압류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차후 다시 유학 오시거나 프랑스에 체류 할때 그기간 동안에 연체료를 포함한 주민세를 부담 해 야합니다. 요즈음 체류증 할때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경유 주민세 고지서가 한국으로 통보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제 주민세정리 하고 귀국 하십시요.



서 봉 (2011-01-15 15:18:13)
성도님 한분이 의료 건강 보험 공단(CMU)에 의료 카드(la carte viatle)를 반납하지 않고 귀국 하고, 사회 보험 공단에서 발송된 수차례 독촉 편지을 새 세입자가 받고 마냥 방치한 결과, 사회 보장 당국에서 기간내 소득 미 신고자에게 사회 보장 당국에서 책정한 법정 소득 최고치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표로 삼아 무려 13.000유료 상당하는 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종국에는 URSSAF 에서 압류 조치에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위 할 것은 일차적으로 귀국 당사자가 보험 공단에 들려서 의료 보험 카드를 자진 반납하고 서류 정리하고,
혹시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후임 세입자는 절대로 전임 새입자의 행정 서류를 받아서 방치하지 말고, 서류를 뜯지 않은 상태에서 겉 봉투에" 영구 귀국(RETOUR DEFINITIF DANS SON PAYS)"또는 주소 불명지로 이사(DEMENAGEMENT A L'ADRESSE INCONNUE), 아니면 이 주소지에 더 이상 거주 하지 않음(la personne n'habite plus dans cette adresse)등의 표기를 하여 사서함 바깥에 꽂아 놓으면 우체부가 회수하여 원래 발송지로 반송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서류가 반송되면 보험 공단에서 과세 취소 조치를 합니다.
본인 것이 아닌 타인 명의의 일반 편지, 특히 등기 편지를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받게되면 계속 거주하며 의료 보험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 보험료를 부과 합니다.
서 봉 (2011-02-20 18:03:40)
상기 대상자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URSSAF측 설명은 서류가 몇 차례 발송 하였을때, 당사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일단  해당 서신이 반송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무엇 보다도, 의료 보험 카드(carte vitale)는  외국으로 출국전에 의료 보험 공단에 반드시 반납 되어 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