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님 한분이 의료 건강 보험 공단(CMU)에 의료 카드(la carte viatle)를 반납하지 않고 귀국 하고, 사회 보험 공단에서 발송된 수차례 독촉 편지을 새 세입자가 받고 마냥 방치한 결과, 사회 보장 당국에서 기간내 소득 미 신고자에게 사회 보장 당국에서 책정한 법정 소득 최고치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표로 삼아 무려 13.000유료 상당하는 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종국에는 URSSAF 에서 압류 조치에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위 할 것은 일차적으로 귀국 당사자가 보험 공단에 들려서 의료 보험 카드를 자진 반납하고 서류 정리하고, 혹시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후임 세입자는 절대로 전임 새입자의 행정 서류를 받아서 방치하지 말고, 서류를 뜯지 않은 상태에서 겉 봉투에" 영구 귀국(RETOUR DEFINITIF DANS SON PAYS)"또는 주소 불명지로 이사(DEMENAGEMENT A L'ADRESSE INCONNUE), 아니면 이 주소지에 더 이상 거주 하지 않음(la personne n'habite plus dans cette adresse)등의 표기를 하여 사서함 바깥에 꽂아 놓으면 우체부가 회수하여 원래 발송지로 반송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서류가 반송되면 보험 공단에서 과세 취소 조치를 합니다. 본인 것이 아닌 타인 명의의 일반 편지, 특히 등기 편지를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받게되면 계속 거주하며 의료 보험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 보험료를 부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