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회사와 프랑스 가스회사를 바꿀 때 필요한 절차를 살펴 보면……..
2007년 7월1일부터 소비자는 전기와 가스 공급 회사의 경쟁 체계로 임의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9월 6일부터 Direct energies 등 여러 새로운 전기 공급 회사가 각 가정에 전기 공급 권을 따내기 위하여 접촉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는 25백만 명의 전기 사용자와 11백만 명의 가스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임의로 전기와 가스의 공급자를 선택 할 수 가 있습니다. 때 마침, 스톱 아나르끄에서 공급의 자유화에 따른 메커니즘의 핵심 부분을 알려 드립니다.(파니 퐁 테 글)
1. 변하지 않는 것: 전기와 가스 공급에 관한한 아무런 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행 전기와 가스 공급 업자를 그대로 이용 할 경우, 현행 전기 가스의 정부 규제 요금 체계를 유지합니다. 공급 업자를 바꾼다 하더라도 공급되는 전기와 가스의 질은 동일합니다. 또한, 전기와 가스의 긴급 수리 업무 서비스도 종전과 같습니다. 2. 선택 할 수 있는 오퍼란? 2007년 7월1일 부 터는 2가지의 오 퍼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프랑스 전기회사와 프랑스 가스 회사에서 공급하는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정부 규제 요금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전력 공급 회사가 제공하는 소비자 가격으로 공급 업자가 자유로이 임의 산정한 가격 이다. 기존 전기회사와 가스회사도 현행 규제 요금 외에 다른 가격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공급회사와 새로운 요금을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 하든지 아니면 공급 업자를 변경 하든지 소비자가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업자를 변경 하려면 ? 귀하가 전기 또는 가스 공급 업자를 변경 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공급 업자와 계약을 체결 함과 동시에 기존 계약은 해지 됩니다. 계약 변경 일자 까지는 기존 공급 업자가 계속하여 전력이나 가스를 공급 합니다. 따라서 전기나 가스 공급 업자를 변경 한다고 하여 전기나 가스가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전기 계약의 경우는 공급 업자 변경 계약은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단 가스의 경우는 계약 체결 일로부터 새로운 공급 업자 계약이 발효하려면 2개월이 소요 됩니다. 전기와 가스 공급 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공급 업자 변경일 기준으로 사용량을 검침 하여 사용 요금을 계산합니다. 검침한 수치를 기존 공급업자와 새 공급 업자에게 통보 합니다. 이 검침 수치를 근거로 기존 공급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마지막 사용량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 검침 숫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공급 업자가 앞으로 사용량 고지서를 발부 합니다. 아울러, 전문 기술자가 직접 검침하도록 요청 할 수도 잇습니다. 이경 우 검침원 출장 비는 유료로 요청인 이 부담 해 야 합니다.: 출장비는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이제 시장에 나오는 여러 공급 업자의 가격을 비교하여, 만약 전기 나 가스 공급 업자를 변경 하기를 원한다면, 새 공급 업자와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하여 약속 날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기 공급 업자의 경우는 귀하의 고지서상에 적혀있는 공급지점 번호(Numero de point de livraison)를 제공 하면 됩니다. 가스공급업자의 경우는 추정 산정 지점 번호(Numero de point de comptage-estimation) 을 제공 하면 됩니다. 이 번호는 고지서상에 적혀 있습니다. 4. 공급업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공급 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감 짝 놀라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우선은 귀하가 체결하는 계약서상의 요금이 고정(Fixé) 요금인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évolutif) 요금체계인지 확인 바랍니다. 요금 변경 상황 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기 바랍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계약 기간(la durée d’engagement), 고객 서비스 전화 요금 요 욜 과, 계약 해지 방법(les modalités de résiliation) 고지서 발부 방식과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하여 확인 바랍니다. 전기 공급 회사에서 기술 부분 수리 비에 대한 요금도 확인하여 기존 공급 업자와 비교 바랍니다. 공급업자의 요란한 선전 광고에 현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식 계약서 안을 미리 읽어 보지 않았다면 어떤 서류에도 서명 하지 마십시오, 특히 가정에 방문한 외판원이나, 박람회, 상업 전시회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기존 정부 규제 공급 요금체계로 다시 돌아 갈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공급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 조건을 변경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고객 회유 책으로 간주 될 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업 전시회에서나 박람회에서 서명한 계약일 경우는 계약을 철회 할 수가 없고 계약이 해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서명 전에 계약 조건을 세밀히 검토 바랍니다. 5. 공급 업자 변경이 확정 적인가? 공급업자를 변경하기 전에 공급 가격을 비교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귀하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 변경 하면 됩니다.,이전에 공급 업자에게로 다시 돌아 갈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새로운 공급 업자를 선정 하든지, 기존 전기 회사나 가스회사에서 새로운 요 율을 제시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면 귀하는 더 이상 정부 규제 전기나 가스 요금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가 여러 번 공급 업자를 변경 한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면 공급업자가 사유를 입증 해 야 합니다. 공급 업자를 변경 하더라도 전기나 가스 계량기를 변경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를 가는 일자에 전기와 가스의 사용량을 검침 해 야합니다. 이 검침 숫자를 공급 업자에게 통보 하여 야합니다. 이사 15일전에, 이사가 는 새 집의 전기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 하여 야합니다. 이사들 어가는 집의 이전 세입자가 체결한 계약을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이전의 사용자가 정부 규제 요금을 적용 받고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는 이 규제 요금을 선택하여 정부 규제 요금을 선택하든지 시장에 자유 요금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 체계는 전기나 가스에 공히 적용 됩니다. 이전에 사용자가 시장의 임의 요금을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귀하도 요금을 네고 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 야합니다. 귀하가 만약에 처음으로 전기나 연결하는 새집에 입주한다면 2010년까지는 정부 규제 요금 또는 시장의 임의 요금 중에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잇습니다.
주의) 단 가스의 경우는 새집이라도 임의 시장 요금으로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7. 분쟁의 경우? 문제가 있다면 직접 공급업자를 접촉하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면, 공급업자가 배급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긴급상황 일 경우는, 고지서상의 긴급 수리 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상업 적인 문제라면, 고객센터에 전화 하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 협회나, 전력 담당 조정관(médiateur d'énergie)을 접촉하시길……
알아두면 유용한 현재 프랑스에서 영업중인 전기/ 가스 공급 회사 리스트 1. 문의 전화는 0 810 112 212 www.energie2007.fr- www.energie-info.fr 2. 프랑스에 영업중인 전기 또는 가스 공급업자를 접촉하기를 원한다면: Altergaz : www.altergaz.fr 0 800 105 205 Alterma : www.alterma-energie.fr 0 810 105 205 Direct Energie SA : www.direct-energie.fr 0 820 16 17 16 EDF : www.edf.fr Electrabel, Groupe Suez: www.electrabel.fr 0 800 01 02 01 Enercoop: www.enercoop.fr 01 73 02 69 25 Gaz de France: www.dolcevita.gazdefrance.fr 0 810 800 801 GEG Sources d’Energie : www.geg.fr 01 46 84 20 00 Poweo : www.poweo.com 0 800 008 800 참고) 2007년 9월1일 엘리제궁의 발표에 의하면 GDF와 Suez 가 합병을 합니다. Gdf-Suez 거대 회사내에 정부가 주주로 남아 있고, 2010년까지는 가스는 공급가를 규제하 는 정부 규제품목이나, 노조와 소비자는 합병에 반대하며, 민영화된 거대 사기업체의 가스비가 인상될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읍니다. ************************************************************ 이글에 대한 질의사항은 paniervert@hanmail.ne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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