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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Tabac,식당,디스코텍, 호텔에서 전면 금연 실시(2008년1월1일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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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1일 부터 식당, 카지노, 바 내부에 흡연 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잇다가 적발되면 135유료 벌금을 물게되고, 45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375유료 추징금을 물게되며, 135유료 에서 최대 750유료까지 추징금을 물게됩니다. 식당 안 식탁에 재털이를 놓아 두었다가 적발되면 간접 흡연 조장으로 최대 750 유료 벌금을 믈게됩니다. 또한 식당, 카지노, 바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시에 흡연자에께 68유료의 벌금을 물리고, 45일 이내 납부하지 않고 연체시 450유료의 추징금을 물게됩니다. 금연을 원하는 분은 0 825 309 310(문당 0.15 유료)fh Tabac info service 의 금연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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