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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가정부 채용 경비의 50% 감면 혜택

갑조(甲朝) 2012. 5. 9. 06:19

서 봉 ( 2007-11-03 16:40:44 , Hit : 1698 )
보모,가정부 채용 경비의 50% 감면 혜택

아이 돌보미, 가정부 채용로 지출 경비의 50%세제 혜택
부부가 일을 할 때, 아이 돌보미(assistante maternelle)에께 아이를 맡기든지, 가사일을 보는 가정부 채용으로 인한 경비 지출이 상당합니다. 보모, 가정부 채용으로 지출한 경비 중 최대 12.000 한도 내에서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밭 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정부를 채용으로 드는 비용이 12.000 (불구자일경우 20.000유료)일 때 이 비용의 50%의 소득세 감면 조치 혜택을 밭 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명 당 1500 유료씩 추가되며( 이혼 별거로 자녀가 교대로 거주 할 때 는 750유료 씩 추가하고) 65세 이상의 부양 가족이 있다면 최대 15000 유료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잇습니다.
예를 들면 :
자녀 3명을 결혼 부부가 가정부 채용 비용으로 년 18.000 유료를 지출하였다면 :
이때 3명 자녀에 대한 할증을 4500 유료( 1500 X3 명)를 추가합니다.
가정부 총 지출한도액은 12.000 + 4500 = 16500 유료 입니다.
가정 당 세금 혜택 한도액인 15.000 유료까지 세금 혜택을 밭 을 수 있습니다.
(자료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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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 나 르 끄 2007.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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