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법 ‘라가르드 법이 해결하지 못한 4가지 문제점.
소비자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2010년 7월1일자 법, “소위 라가르드 법”은 일부 실패한 면이 있 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충 살펴 봅시다.
지난 2011년 5월1일부로, 소비자 법을 개혁한 라가르드 법 전체가 시행되었습니다. 목적은 소비자 법 남용을 종식시키고, 소비자 여신, 특별히 자동 갱신 할 수 있는 여신(credit renouvelable)를 “ 책임 있는” 재정 도구로 전환하려는 의도입니다. 허지만, 최근에 공포된 시행령에는 대출 기간 제한과 고리대금 이자율 개혁에 대한 법에 중심 요인인 2 가지 조치를 유달히 완화하여 당초 법안을 변질 시켰습니다.급기야, 동 개혁 법안은 대부자 보다는, 차입자에게 더 책임을 지웁니다.
1. 무한(無限) 대출(credits sans fin): 결코 상환되지 않는 대출을 종식 시킬 목적으로, 3.000유료 미만의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신용 대부는 앞으로 3년(36개월) 이내에 상환되어 야 하며, 3.000유료 이상은 5년(60개월) 이내에 상환 되어 야 합니다.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보호하는 조항처럼 보입니다.불행하게도, (2011년 3월22일자 칙령 제 2011-304호) 시행 칙령의 짧은 구절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상당히 변질하엿습니다.:” …….새로운 대부금을 사용 한 후에, 최대 36개월…( 60개월)….이내에 상환되는 자동 갱신 대부 잔여 만기 기한”)…. Moncreditpropre.com창시자인 드니 꼬떼는 이렇게 법안 기안된것에 개탄합니다: “ 분명히, 초기 여신 기간은 한도가 정해 져 잇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여신을 재 사용한다면, 이것이 회전식 신용 대출의 주안점이며, 여기서 부터 새로운 대출 기한이 기산됩니다.!! 이 조항은 고식적인 대책(une demi-mesure)일 뿐입니다.! 여유돈(reserve d'argent)을 사용 할때 마다, 3년 또는 5년 기한의 새로운 상환기간이 정해 집니다.따라서, 최종 잔여 기한 마감일이 연기됩니다. 회전식 신용 대부는 그저 끝이 없게 됩니다. 단 상환 만기후에 재 구성된 대부금을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지나치게 놓은 고리 대부 이자율(les taux d’usure élevé): 법으로는 고리 대금 이자율(허가된 최대 이자율) 한도는 동일 금액의 개인 여신( 원금 및 이자 동시 분할 상환 할 수 있는)과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신용 대부에 동일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현행 이런 여신의 고리 대금 이자율 차이로 대부자는 우선적으로 마진이 높은 자동 갱신할 수 있는 대부를 권유하고 있 습니다( 2011년 2/4분기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개인 대출이자는 8.036%이며,자동 갱신할 수 있는 신용 대부(credit revolving) 이자율은 19.53% 입니다);이제 고리 대금업을 균둥하게 됨은 앞으로 처리 되어 야 합니다: 2013년 4월1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그때까지, 원금 및 이자 동시 분할 상환부 여신과 자동 갱신 가능한 신용 대출간의 구별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2011년 3월22일 명령(arête). 이 구별은 못된 관행입니다. 비록( 1.000유료 이상의 모든 구매時) 소비자에게 전통적인 여신과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신용 대부를 동시에 권유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무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변경된 것이없습니다.” 고객이 자동 갱신할 수 있는 대출를 택하도록 부추기면서, 대부자는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신용 대출보다 상환 기간이 짧고, 월 대부금 상환이 높게 책정된 개인 대출을 권유합니다.”라고 드니스 꼬떼氏는 분석합니다.2년간 유예기간동안에, 소비자는 매우 주의를 기울어 야 합니다. 3. 대부자 경계 조치가 없음(le défaut de mise en garde des préteurs): 2011년 5월 11일 이래로, 대부자는 금융 결제 사고 대장(FICP-Fichier des incidents de paiement)을 조회 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소비자 여신을 제공 하기전에 고객의 대출 현황과 소득 정보를 적은 자료를 작성하여 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의무 사항이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한쪽 탁자에서, 부랴 부랴 소비자 대출이 이루어 지는 것을 제동을 걸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지나치게 피상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부동산 대출시와 같은, 대부자의 주의 의무를 회전 신용 대출(Credit revolving) 기관에는 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이라는 것을 안다면,심히 으시시 떨립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과다 채무에 책임을 지게되는 일종의 의무 사항입니다.! 라가르드법은지급 불이행 상태에 여신 제공을 금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 소비자들을 극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4. 차입자 괴롭히기(le harcèlement des emprunteurs): 이법은 과연 쉽게 돈을 빌리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것인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동법에 보호막(des garde-fous) ( 공격적인 광고 종료, 감가 상각 가능한 여신과 자동 갱신 할 수 있는 신용 대부(credit revolving)간의 선택과 계약 철회 기간 을 2배로 연장 등)이 도입된면은 있다면, 소비자 신용 대출 소비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괴롭힘을 종결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습니다. Cofidis,Cofinoga, Mediatis와 기타 회전 신용 대부 기관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객에게 여전히 회전 신용 대부 광고을 보내고 있 습니다.과다 채무 상태 투쟁 협회, cresusdptj 이미 상황을 파악 하엿습니다.(www.cresusalasace.org).입안자 이를 누락한 것은 매우 통탄 할 일입니다 라, Afub 에 의하면,” 회전 신용 대부는 종종 토요일 경비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대출 현황 대장에 대한 반박.
국립 개인 대출 대장(Registre national des credits aux particuliers): 적어도 1회 이상의 대출을 받은 모든 프랑스인들의 대출 현황을 기록한 유명한 “fichier positif”의 공식명칭입니다.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010년 7월1일 법으로 담당 위원회를 도입 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설을 검토중입니다. 이 위원회는 오는 7월초에 보고서를 제출하엿습니다. 이런 대장 찬성자는 : 대부자는 차입자의 지불 능력을 파악하고, 차입자는 자신의 차입 상태를 알고 조절 할수 잇다는 것입니다. CCLV* 와같은 반대자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 받을 뿐만 아니라, “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고 우려 합니다. *CCLV=consommation logement et cadre de vie: 생활 상태와 주택 소비.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1년 7/8월689호 44쪽, 45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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