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집주인과 세입자 주택 보조 外

갑조(甲朝) 2012. 5. 11. 21:54

집주인과 세입자 주택 보조 外
2012.5.11 게재

1. 절대 통과 금지 도로 백색 선(ligne blanche infranchissable) :
(질문) 자전거를 추원할때, 백색 선을 약간 « 넘긴 것 » 때문에 교통 위반 딱지를 떼엿습니다. 이 정도는 용인 되는 것으로 생각 햇습니다.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을 런지요 ?
(답변) 안됩니다.어떤 상황디든지 간에, ( 도로 교통법 제 R 412-19조에 의거) 어떤 경우에도 백색선을 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자전거, 농기 구 등) 저 속력 차량을 추월 할때도, ( 표식이 없거나, 점섬 표시가 된) 추월 허용 포식이 되어 있는 지점까지 기다려 야 합니다.도로 왼쪽 편을 넘어 간 것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로 교통 법에는 (자동차가 선을 넘었다는) 선 통과 와( 이룬 자전거가 다른 쪽, 백색 선 위를 통과하므로) 백선 위로 달리는 것 사이의 근소한 구별만 합니다.
이 두가지 위반은 동일한 교통 법규 위반(135유료 벌금) 조서가 발부되며, 운전 면허 정지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가지 차이점은 : 백색 선 위에 달릴때는 교통 점수 1점 감범 이나, 백색 선을 통과 하였을때는 교통 점수 3점이 감점 됩니다.
2. 비 경쟁에는 반대 급부가 있어 야 합니다(non-concurrence : pas sans contrepartie) :
(질문) 고용주는 사직시 보충 보상이 없는 비 경쟁을 강요 할 수 있는 지 ?
(답변) 안됩니다. 비 경쟁 조항이 유효 하려면, 셀러리멘에께 재정적인 반대 급부 보상금을 지급 하여 야 합니다. (대법원 사회 법정 ㅍ나례 제 000-45 135호,2002년 7월 10일).
고용주는 비 경쟁 의무 개시 조건에서 보상 조건을 분리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제 05-40990호,2006년 6월28일).
달리 말한다면, 고용주는 부당하게 비 경쟁 조항을 강요하고, 동시에, 셀러리멘 퇴사 사유로 인한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내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예을들면, 고용주는 근로 계약에 포함된 비 경쟁 조항은 해고시에는 적용 되지 않도록 규정을 둘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직한 셀러리멘은 아무런 보상금을 받 을 수 없고, 단지 복직권을 가지게됩니다.
3. 세입자 물색 아쟝스 수수료(Frais d’agence pour une mise en location) :
(질문) 이전 세입자가 나간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하여 아쟝스에 위임 하엿습니다. 보사 기준은 어떠 한지요 ?
(답변) 수수료는 자유롭게 책정 되며, 부동산 소개 업자는 임의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아쟝스 전면에 공지 하여 야 합니다. 세입자 물색 위임의 경우, 즉 세입자 물색 후 임대차 계약 서명 때 가지, 부동산 소개소 수수료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반식 부담 합니다.( 벱 제 89-462호 5조( 1989년 7월6일자)).
그 반면에, 만약 임대 부동산 관리를 대신 위임한다면, 이때 수수료는 전적으로 당신이 부담 해 야 합니다.
4. 집주인과 주택 보조( bailleur et aide au logement) :
(질문) 세입자는 주택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 보조금이 집주인에께 직접 지급 되는 것을 거부 합니다. 세입자 거부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지 ?
(답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008년 부터, 세입자 대신에 세입자가 받을 주택 보조금을 집주인이 직접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 지급 규정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당신이 가족 수당 공단에 신청을 해 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속을 밟고 있음을 통보하고, 직접 수령한 주택 보조금 만큼 임대료를 공제 합니다.
주택 보조금이 임대료를 상회 한다면, 그 차액은 세입자에께 되돌려 주어 야 합니다. 끝으로,월세 체납의 경우 또는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즉각 가족 수당 공단(CAF)에 통보 하여 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제3자 지급 수혜을 받 을 수 없습니다.
법 제 2008-111호 제 11조( 2008년 2월8일).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2년 2월695호 60쪽,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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