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중고차 취득전 도난된 차라는 이유로 자신의 차가 압류 되었다면?

갑조(甲朝) 2012. 5. 12. 01:13

 

2012.5.12 게재

 중고차 취득하기전, 도난 된 차라는 이유로, 경찰이 내차를 입류하엿습니다

(질문) 2007년도 개인한테서 중고차를 매입하엿습니다. 내가 차를 취득하기 직전에 내차가 파리 지역에서 도난당한 차임을 작년에 알게되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차를 압류하엿습니다. 과연 이렇게 압류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 인지? 내차를 돌려 받 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1. 나탈리가 해야 할 일은?
 -- 분명히 차를 판자가 도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당시 이렇게 훔친 차가 버젓이 정식으로 매매 될 수 있는 지 알아 보려면, 나탈리는 일차적으로 차를 판 사람을 접촉하여 야 합니다.
 --나탈리가 보아도 불법인, 도난 사건이라면, 조사가 완료 되어 파악 될때 까지 경찰은 해당 차를 압류 할 수 있습니다.
 --도난 차량 청구권은 3년 이므로, 나탈리가 2007년도에 차를 매입 하였다면, 나탈리는 차를 되 찾을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언제 차를 도난 당하엿는지 알 아 보기 위하여, 경찰서에 문의 바랍니다.
2. 자동차 변호사 협회 멤머인, 파트릭 소렐 변호사 조언:
 --차량 도난 사건으로 일차 조사 차원에서, 형사 소송법 제 75조에 준하여,경찰은 (형사 사건의) 증거물(pieces de conviction)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도난 사건이라면, 대상 차량은 증거물이 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압류는 적법 한 조치입니다.
 --논리적으로,대상 차량은 도난 범죄인의 소송 종료 일 까지 보존되며, 판사가 누구에게 반환 할 것인지 판결합니다.
 --이 관점에서,민법 제 2276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산의 경우, 소유한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 la possession vaut titre).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 하였거나 도난을 당한 자라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 反하여, 분실 도는 도난 당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당연히 요구 할 수 잇습니다.; 현재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항하여 항소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말은 도난을 당한 후 3년 이내에 청구 한 것이라면, 차를 도난 당한 사람에께 반환 하여 야 한다는 듯입니다.
 -- 그반면에, 나탈리는 차를 훔친 자, 그들의 공모자 또는 (장물) 은닉자(receleurs) 대하여 손해 배생 민사 소송 청구를 설정 할 수 있 습니다.
(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2년 3/4월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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