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12 게재
중고차 취득하기전, 도난 된 차라는 이유로, 경찰이 내차를 입류하엿습니다
(질문) 2007년도 개인한테서 중고차를 매입하엿습니다. 내가 차를 취득하기 직전에 내차가 파리 지역에서 도난당한 차임을 작년에 알게되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차를 압류하엿습니다. 과연 이렇게 압류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 인지? 내차를 돌려 받 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1. 나탈리가 해야 할 일은? -- 분명히 차를 판자가 도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당시 이렇게 훔친 차가 버젓이 정식으로 매매 될 수 있는 지 알아 보려면, 나탈리는 일차적으로 차를 판 사람을 접촉하여 야 합니다. --나탈리가 보아도 불법인, 도난 사건이라면, 조사가 완료 되어 파악 될때 까지 경찰은 해당 차를 압류 할 수 있습니다. --도난 차량 청구권은 3년 이므로, 나탈리가 2007년도에 차를 매입 하였다면, 나탈리는 차를 되 찾을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언제 차를 도난 당하엿는지 알 아 보기 위하여, 경찰서에 문의 바랍니다. 2. 자동차 변호사 협회 멤머인, 파트릭 소렐 변호사 조언: --차량 도난 사건으로 일차 조사 차원에서, 형사 소송법 제 75조에 준하여,경찰은 (형사 사건의) 증거물(pieces de conviction)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도난 사건이라면, 대상 차량은 증거물이 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압류는 적법 한 조치입니다. --논리적으로,대상 차량은 도난 범죄인의 소송 종료 일 까지 보존되며, 판사가 누구에게 반환 할 것인지 판결합니다. --이 관점에서,민법 제 2276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산의 경우, 소유한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 la possession vaut titre).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 하였거나 도난을 당한 자라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 反하여, 분실 도는 도난 당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당연히 요구 할 수 잇습니다.; 현재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항하여 항소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말은 도난을 당한 후 3년 이내에 청구 한 것이라면, 차를 도난 당한 사람에께 반환 하여 야 한다는 듯입니다. -- 그반면에, 나탈리는 차를 훔친 자, 그들의 공모자 또는 (장물) 은닉자(receleurs) 대하여 손해 배생 민사 소송 청구를 설정 할 수 있 습니다. (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2년 3/4월 15쪽) paniervert@hanam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