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욱 더 비싸진 차량 견인료(fourrière plus chère): 지난 2년간 현상 유지되었던, 개인 차량 견인료는 금번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최대 차량 견인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견인을 위한 견인차에 견인 대상 차량 장착 (immobilization matérielle):7.60 유료 - 사전 작업(Operation préalable): 15.20유료 - -차량 끌고 가기(enlèvement):113유료 - - 일일 보관료(garde journalier): 6유료/일( 종전 보관료는 4.60유료 대비 30% 인상된 것입니다). - - 차량 수리 경우,전문 감정비(expertise en cas de reparation): 61유료 자동차 견인잔 관리자는 소유 차주가 교통 법규 위반 벌금과 제반 소요 경비를 납부 한 후에 야 견인 차를 차주에께 되돌려 줍니다. 2. 바이오 전자칩 내장 신분증(Crate d’identité biométrique) 소지자의- 인적사항, 키, 눈 색깔,사진과 특히 히 지문이 등록된 개인 신상 자료가 내장돤 바이오 전자 칩 장착 신규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同 법은 지난 2012년 3월16일 통과되엇습니다). 중앙 생체 대장(fishier central biométrique)” 과 연계된 칩으로 신분증 위조가 한층더 어려워 졌습니다. 생체 전자 칩 장착 신분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 신세대 신분증으로 아울러 원거리 인증과 전자 서명도 가능해 졌습니다.
주) 원거리 인증: l’authentification à distance 전자 서명 : La signature électrique 3. 차입자 보험(Assurance-emprunteur) 은행의 조언 의무 비록 일부 보험 회사의 보험 약관상 실직 보장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행은 대출 신청을 하는 차입자가 처히게 되는 모든 위험 보장에 관하여 차입자에께 이를 통보 해 야 한다”는 점을 지난 1월 말 대법원에서 상기 시켰습니다. 1984년 부동산 대출을 받은 부부에께, 거래 은행은 차입자가 실직하였을때미 잔액 융자금을 떠 안는 보험 이 잇다는 것을 알리지 않앗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보험에 들지 않앗습니다. 2002년 남편이 실직하자, 그는 은행에서 조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거래 은행을 제소하엿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편을 들어 주엇습니다.: “ 차입자는 보험에 들 기회를 놓쳤으며, 따라서 실직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은행은 약 9.000유료의 손해 배상금을 물어 주어 야 합니다. 4. 소비자 금융 사이트에 조심 해 야합니다! 소비자 금융을 다루는 11개 웹 사이트는 무법 천지입니다! 이는 지난 9월 유럽 위원회에서 행한 대규모 설문 조사로 파악된 것으로, 그 조사 결과는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설문자는 약 500개 사이트를 조사하엿으며, 그중 프랑스 쪽 사이트는 약 50여개 입니다. 주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 - 총 이자율(TEG=Taux effective global)과 대출 기간, (말하자면, 차입자에께 제의한 계약) 차입 오퍼와 같은 중요한 광고성 정보가 누락되었을때; - --대출 소요 경비 기만적인 방법 제시로,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께 오류로 이끌게됩니다. - 이러한 결함 부분은 금년 말 이전에 해결되어 야 합니다. 관계 당국( 프랑스는 당연히 소비,부당 경쟁 및 탈세 방지 국(DGCCRF))은 대상 사이트는 가을 이전에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상기 시켰습니다. - (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4월697호 제14쪽) 번 역: 서 봉 panierevrt@hanmail.net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Intérêts privés 사에 있습니다.
www.interetsprives.com
엥떼레 프리베의 허가로 우리말 번역 기사를 전재(轉載) 합니다.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재 금지(無斷 複製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au groupe revue fidiciaire « Intérêts privé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