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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 보상

갑조(甲朝) 2012. 5. 12. 01:39

자연 재해 보상

2012.5.12

 

자연 재해: 보상 받으려면……
(Catastrophe naturelle: se faire indemniser)

2010년 씬띠아 태풍 지난 12월의 죠하씸 태풍 등과 같이 이러한 태풍이 지나 갈 때, 태풍이 지나 가는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쓰레기 통이 뒤집히고, 나무가 통째 뽑히고, 지붕 기와가 깨지고, 집이 부서지게 되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풍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태풍 때 적용되는 보장은? 수속 절차는 어떻게 밟는 지? 이제 그 주요 내역과 답변을 기술해 봅니다.

1. 태풍 보장 (la gqrqntie tempête):
태풍 보장은 당신이 부 보하는 다목적 주택 보험에 의무적으로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01년 7월에 수정된 보험 법 제 L 122-7조에 의거, « 화재 피해 또는 프랑스의 모든 재화 피해와 자동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은 태풍, 폭풍, 하리 케인으로 인한 바람으로 피 보험자가 입은 피해를 보장합니다. 단 同 보험 법 제 L125-1조와 후속 조항 규정에 의거, 10분간 평균 시속 145키로의 하리 케인 돌풍 또는 시속 215키로의 하리 케인 폭풍으로 인한 재해 지역의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보장이 되는 것은?
2.1 직접 손실 :( 기와가 날아가거나, 굴뚝이 떨어짐, 지붕 손상 등과 같은......) 바람에 의하여 직접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지붕의 눈 무게, 우박으로 입은 피해, 또는 비로 인한 습기, 건물 내부로 침투한 눈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
2.2 간접 손실: 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태풍으로 주택에 거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간접 피해라고 말합니다.
보험 계약서에 간접 피해를 보상한다면, 보험 회사에서 타곳에 재 이주 비를 부담 합니다.
기타 간접 손실은: 전문 감정 가 감정 비용 또는 파괴된 물건 더미 치우는 비용.
3. 수속 절차는?
피해를 확인 한 후, 빨리 서둘러 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법 제 113-2조에 이거, 태풍 피해를 입은 지 5일 이내에 보함 회사에 통보 하여 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 지? (가능하다면) 수취 확인 등기로, 보험 회사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 태풍이 자연 재해로 정부 부서간 명령으로 관보에 공고된 경우, 클레임 신청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4. 꼭 필요한 정보
비록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에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면, 당신 서류 심사에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중요한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신속한 보상을 받으려면, 빠른 시일 내 보험 회사에 제출 해 야한 서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편의상 불어 원문을 병기합니다)
- 당신의 성명과 주소(vos nom, prénoms et adresse)
- 보험 증권 번호(le numéro de votre police d’assurance)
- 재해(클레임) 일시와 시간 및 성격과, 장소(Les resnseignements conernant la nature, le lieu, la date et l’heure du sinistre)
- 클레임(재해) 발생 상황과 원인 및 프랑스 기상청 증빙(하단 증빙이 필요한지? 여부 참조)(Les causes et les circonstances du sinistre avec éventuellement un justificatif de Météo-France (voir l’encadré « Besoins de pruves ? »))
- 피해 규모와 추정 피해 금액 (L’ampleur des dommages avec un montant approximatif)
- 제 증빙들 특히 재해 전 후 의 사진, 피해 물품을 찍은 사진과 피해 물품 구입 영수증(Les preuves dont vous disposez, à savoir des photos avant et après le sinistre, des clichés des objets endommagés ou encore les factures d’achat de ces objets)
5. 전문 감정인, 필요 여부?
최초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보험 회사에서 감정인 선정 여부를 결정 합니다.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빠른 시일 내 귀하에게 통보하며, 가정 답사 약속을 잡습니다. 감정인 감정을 기다리는 중에, 가구를 잘 치워서, 적정한 보호 장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더 이상 손상이 되는 것을 막아 야 합니다.
6. 제한 보상(Une indemnisation limitée)
대부분의 보험 계약에는, 태풍 피해 보장의 일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태풍 피해에 비 보험 건물이 있습니다. 보장 제외는 예를 들면, 제대로 유지 보수가 안도니 건물과 야외 노출된 취약한 동산과 정원 헛간 또는 창고와 같이 취약한 건물 등입니다.
보험 회사에 이런 류가 보장되는 지 문의 해 보십시오.
7. 자동차 피해를 입었다면?
태풍으로, 주택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강풍으로 자동차도 손상 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피해는 논리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받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전손 보험(Tous risques) 에 들었든지, « 화재 »(Incendie), 또는 « 대물(Dommages’) 보험에 들었다면, 보험 처리됩니다.

주) 제3자 피해 보상 인 책임 보험에만 emfdjyekaus, 보상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손상된 차량인 경우 어떻게 처리 해 야 하는 지? 최상은 정비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인이 조사 할 수 있도록 보험 회사에 통보하고, 보험 회사가 지정한 정비소 또는 당신의 거래 정비소에 차를 유치합니다.

8. 기억 합니다:
태풍 피해를 입었다면 기억 해 야 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메라로, 피해 내역을 최대한 많이 찍습니다.
- 손상도니 물품을 최대한 보관합니다. 보험 회사 또는 감정인이 피해 물품을 감정하고 피해 보상액을 사정합니다.
-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고, 당신 스스로 피해 일부를 수리하였다면 수리비 영수증을 잘 보관합니다. 보험 회사에서 수리를 고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들어 가기 전에 보험 회사와 사전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서, 나중에 깜작 놀라는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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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빙이 필요하다면(Besoin de preuves?)
보험 회사에서 당신 거주 지 태풍 통과 지역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요구한다면, 거주지 가까운 지역 담당 프랑스 기상청에 문의합니다. : 기상청에서 통상 악천후 증명서(Certificat ineéres)을 교부합니다.
이 증명서는 지정 지역과 (통상 2일 연속) 해당 기간의 기상 조건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 한곳 또는 여러 곳의 기상 정보를 취합하여, 태풍 유형과 성격에 대한 기상 감정에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악천후 증명서 발급은 유료(면세로 약 61유료 선)이며, 결제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발급된다는 점을 아셔 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meteofrance.com 웹 사이트 « 서비스(Serviecs)» 란 «개인(Particulier)» 을 조회 하면 됩니다.

10. 혼돈 하지 말 것:
태풍 피해를 입으면, 다목적 주택 보험의 태풍 보장으로 보상을 받는 다고 생각합니다. ; 보험 계약에 자기 부담액(la franchise)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를 들면, 시속 215키로 이상의 강풍이 몰아 쳤다면, 이때 태풍은 자연 재해로 간주되며, 자연 재해 보상 제도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 또는 자동차와 같이 비 업무용 재화의 자기 부담액은 380유료입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3012년 3/4월 에밀 죠르단)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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