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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존 때, 재산 상속을 하려면?

갑조(甲朝) 2012. 5. 12. 01:40

자신의 생존 때, 재산 상속을 하려면?

자신의 생존 때, 재산 상속을 하려면?
(Comment transmettre des biens de son vivant ?)

주) 요즈음 오는 대선 2차 투표에서 사회당 대통령 후보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어 서 인지, 추후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재산 상속을 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는 파리 지역 공증인들의 소견입니다.

자신이 생존 때, 재산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면, 생존 기간 중 상속을 할 수 있 습니다. 이제 스톱 아나르끄는 합법적으로 상속 법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관행을 짚어 볼 까 합니다.
1. 처리 하는 법(法)?
(부동산, 증권, 현금.......) 상속 자산 유형에 따라, 공증인 면전에서 증여를 해 야 하는 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예를 들면, (현금, 또는 물품 과 같이) 별도 계약 없이 단 한번에 주는 단순 증여는 공증인 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여는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공증인을 거쳐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누구에게 증여 할 수 있 는 지?
 _ 유류 분(遺留 分)권리자(un hérituer réservataire)에게: 통상 증여는 상속의 선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자 사망시점에, 증여도 포함이 되며, 상속자 에게 할당되는 지분에서 감액됩니다.
아이 각자 « 상속 유류 분(réserve héréditaire)라 불리는 최소 지분을 갖게 함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최소 지분을 준수하면서, (재산의) 자유 처분 가능 분(la quotité disponible)을 사용하여, 다른 상속인에 비하여 상속자 한 명에게 상속에 유리하게 할 수 있 습니다. 증여는 후손, 형제 및 자매, 생질과 질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증여는 결혼 전에는 계약으로, 결혼 중에는 마지막 생존자게 증여라 불리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마지막 생존자는 현재 또는 향후 말하자면, 사망 시점에 남겨둔 재산을 증여 받습니다. 이는 배우자 사망 시점에 적용되는 상호 증여 입니다. 증여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통보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망자가 유언으로 상속을 금하지 않았다면, 생존 배우자는 증여 재산의 일부를 상속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포기로 자녀들의 상속 지분이 늘어 나면, 이는 증여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 - 유류 분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A une tierce personne, non héridit& réservataire):
상속 유류 분에 손 대지 않고, (재산의) 자유 처분 가능 분 한 도내에서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유류 분 권리자가 없다면, 제3자에게 증여 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내용(le contenu)
증여 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만을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무조건 또는 (문서) 조항으로 이루어 집니다.
 - 현재 보유중인 재산 (biens actuels): 자신으로 재산으로 등재 되어 있지 않는 재산은 증여 내역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단지 부부간에는 두 사람 중에 먼저 죽을 때, 앞으로 소유 하게 될 재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증여하도록 상호 합의하에 약정 할 수 있습니다.
 - 용익 권 유보 증여(donation avec réserve d’usurfruit): 이런 유형의 증여는 재산의 향유와 사용을 유지하면서, 허 유권(虛 有權)(la nue-propriété)만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증여는 허 유권 가격에 해당되는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용익이 끝나면, 신규 소유권 이전세를 내지 않고 주택의 완전한 소유주가 됩니다.
 - 복귀 권 조건 부 증여(dobation avec droit de retour): 수증 자(受贈 者)(donataire)가 먼저 죽는 다면, 증여된 재산은 증여 자에게 소유권을 되 찾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증여 증서에 삽입 되어 야 합니다.
 - 세금 부담 부 증여(donation avec charges):
유언장을 작성 할 때, 증여 자는 수증자가 일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을 삽입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 양도 불가능 부 증여(donation avec clause d’inaliénabilité): 이 조항은 수증 자(donataire)가 증여 받은 재산을 매각 할 수 없고, 또, 증여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금지는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일 수 있으며, 한시적이고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4. 특별 세제(稅制)
모든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 해 야 합니다. 허지만, 원천 공제 혜택을 받으며, 때로는 세금 감면도 됩니다.
 - 증여세(les droits de donation): 증여 자와 수혜자간의 혈연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요 율로 계산되는 변동 이율이 적용되며,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각 수증자가 받은 지분에서 원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로 계산된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납부는 차후에 무거운 상속세 납부 부담을 들어 줍니다.
원천 공제와 여타 세제 상 이점으로 법 규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 각자 받아 야 할 법적 상속 최소 지분을 유지 하면서, 다른 한 아이에게 보다 많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 제 세금 공제 (諸 稅 金 控除)(les différents abbatements):
증여 재산 가액과, 증여 자와 수혜자간의 혈연 관계와, 증여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 경감이 달라 집니다. 동일한 증여 자와 동일한 수증 자 간의(2011년 7월) 매 10년 마다 증여를 할 수 있 습니다. 동거 커플간의 증여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5. 수속 간소화
증여 수혜자는 세무서 또는 www.impots.gouv.fr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서, 증여 금액을 적은 특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해 야 합니다. 증여 신고서는 수혜자가 2부 작성하여 자신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신고는 거래가 이루어 진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이루어 져 야 합니다.
6. 알아 둡시다.
자식, 손자, 증손자 또는 후손이 없을 경우, 생질, 질녀에게 31.865유료까지 현금 증여를 한다면 상속세 납부가 면제 됩니다. (일반 세법 제 790 조).
同 증여세 면제는 증여 세 원천 공제와 누적됩니다. 단 증여자가 만 80세 미만이고, (미성년자 친권이 해제된), 만 18세 이상의 수혜자 일때, 매 10년 마다 1회에 한(限)하여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현금, 수표, 송금 또는 증여-분배(donation-oartage)형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한달 내로 세무서에 등록을 해 야 합니다.

주) 2012년 재무 법에 의하여, 동일한 증여 자와 동일한 수증 자에 대한 증여 혜택 기간은 매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이 기간 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 진다면 기 수령한 증여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 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3/4월 84호 마리 프롱 싹)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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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1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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