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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딸은 가족 주택의 지분 매각을 거부합니다.

갑조(甲朝) 2012. 5.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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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딸(la belle-fille)은 가족 주택의 지분 매각을 거부합니다.

공유 재산 문제(ce probème d’indivision)을 해결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2001년에 사망한 우리 남편의  유일한 자식으로, 전처 소생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린 부부간의 증여로, 내가 1/4의 주택 소유권과 3/4의 용익 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붓 딸은 나에게 자기 지분 파는 것도, 내 지분을 되사는 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동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의 용익 권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난 이제 이 집에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상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까요? (: 안느-마리)

 

(답변)

안느 마리가 해 야 할 일?

l  - 당신 지분을 팔고 싶다면, 당신 의붓딸은 어떻게 해서 든지 간에, 당신 지분을 팔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집을 계속 보유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단 판사가 해당 재산 매각을 선고한다면, 매매 조건에 의거,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대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당신 의붓딸도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l  -어쨌든 포로가 되었다거나, 당신 잘못이라는 죄책감에 사로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거지를 보장하는 생존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용익 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다른 주택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동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l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신 의붓딸이 아마도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심산입니다. 허나 그녀가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l   관선 중재자(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앞으로 제소 하십시오, 아마도 당사자간의 합의점과 해결책을 도출 해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는 사법권과 관계없는 것으로, 수속은 무료입니다.

                    

                   파리 변호사 회 소속, 싸이마 라쓸 변호사의 조언:”

u  - 먼저, 공증 권리에 관련된 사안임을 아셔 야 합니다. 이는 사망 전 고인(故人)이 취한 제반 규정을 숙지 하여 야 합니다. 최 우선적으로, 용익 권으로 동거는 허용됩니다. 그 반면에, 용익 권으로 임대는 안됩니다.

u  - 당신의 의붓딸이 당신에게 대항하는 쟁점은 바로 공유 재산 문제입니다. 권리 원칙에 준하여, 어느 누구도 공유 재산에 사는 것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제3자와 부동산 재산의 소유권을 나누어 소유한다면, 이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당신 지분 매입을 거부한다면, 그에 의하여 좌지 우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u  관할 판사는 문제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판사입니다. 판사는 의붓딸의 동의로, 또는 그녀의 동의 없이도, 공유 재산 종결하고, 부동산 매각 명령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판사는 매각 기간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공유 재산을 파기하려면, 위와 같이 수속을 진행 애 야 합니다.

u  - 허나, 이런 류의 수속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듭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100% 무료 서비스인, 합의 중재 제도가 있 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의붓딸과는  법률적인 분쟁 보다, 심각한 의사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관선  중재자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민법 제 815

                       그 누구도 공유 재산에 거주하는 것에 간섭을 받지 않으며, 판결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집행 유예가 되지 않는 한, 분배는 언제나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 재산권 행사에 대한 협정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15-2

 

                     공유자 전원은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유 재산 보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 해 야 합니다. 이럴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공유 재산 자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3자에 대하여 임의 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동 재산 공유자에게 필요한 비용 분담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재산의 용익 권이 유종되었다면, 용익권자가 이를 보상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 재산권은 용익 권 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15-3

 

                      공유 재산의 2/3이상의 재산 공유를 소지한 자는 다수결로:

-               1) 공유 재산 관련 행정 증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               2) 재산 공유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또는 제3자에게 일반 관리    

-                  위임을 할 수 있으며;

-               3) 공유 재산의 빚과 관리비 청산 코 자 공유 재산을 매각 할 수

-                  있습니다.

                       4) 가내 수공업 또는 상 공업 또는 농업이용 건물 이외의 부동산 기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다른 재산 공유자에게 반드시 통지 하여 야 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 5/6 13)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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