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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콤푸터 상의 “ 내 서류”는 완전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外

갑조(甲朝) 2012. 7.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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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 검열
사내 콤푸터 상의 “ 내 서류”는 완전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셀러리 멘들은 근무 중 조심 해 야 합니다!

고용주 접속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내 콤푸터 상에 사적인내용을 “ 나의 서류” 라고 적어 놓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비치한 컴푸터 상의 모든 자료는 사내 " 업무용" 으로 간주되며, 고용주가 언제든지 원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자료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적인 글로 명백하게 표기되어 있는 자료는, 당사자 입회 하에 또는 승인으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내 서류”라 표기된 서류를 열람하는 것 자체는 셀러리민의 사 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르노 사진들이 있다면, 중대 실책으로 해당 셀러리멘을 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사회 법정 판례 제 11-13884 FPB (2012년 5월10일)).

2. 부모 육아 휴가를 받다.
고용주는 부모 육아 휴가의 경우 셀러리멘이 정한 날 자를 수락 해 야 합니다.
고용주는 셀러리민의 휴가 떠나는 것을 반대 해서도 안되면, 단 며칠간이라도 휴가를 연기 할 수 없습니다.
(출생 후 4개월 내 갖는 휴가는, 고용주는 휴가 출발 1개월 전에 귀임 날 자를 통보 받습니다) 즉 셀러리 멘 이 노동법 규정에 부합된다면, 휴가 신청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민사 법정 판례 제 11-10282fpb (2012년 5월31일))
3. 공무원 성과급(Prime d’intéressement dans la fonction publique):
지방 자치 단체는 이제부터 “ 용역 집단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도입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의원 또는 공공 단체 경영 위원회에서 세부 절차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12개월 목표 보너스 금액, 등……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공무원은 –정규직이든지 비 정규직이든지 간에- 해당 년도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 하여 야 합니다.

칙령(décret)제 2012-624호 및 625호(2012년 5월3일)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7-8월 10쪽)
번역 :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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