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안정화 계약 이란?
Le Contrat de Sécurisation Professionnelle (CSP)
주) 2011년 9월1일 이래로, 경제적 사유로 해고를 단행 하는 고용주는 해고 통지를 하기 최소한 3주 이전에 해당 종업원에게 직업 안정화 계약(CSP)을 제의 해 야 합니다. 해당 종업원은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해고 통지 이전에, (Pôle emploi) 에서 제공 받은 소정 양식의 직업 안정화 계약(csp)을 종업원에게 제의 하지 않는 다면, 취업 청에서 고용주를 대신하여 대상 셀러리멘에게 직업 안정화 계약을 제의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유 해고 대상 종업원이 직업 안정화 계약을 거부하면, 고용주는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한 2개월 분의 상당하는 특별 분담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해당 특별 분담금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해 야 하며, 기한 연체 시 첫 3개월에는 10%의 연체료를 물리고, 그 이후 분기별로 매2%의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단 특별 분담금 부과 시 15일 이내에 해당 종업원에게 직업 안정화 계약을 제의 하였다는 증빙(종업원 서명한 접수증)을 첨부하여 재고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 안정화 계약이란 무엇인 지?
종업원 1.000명 미만의 기업체의 소속 셀러리 멘 이거나, 기업 구조 조정, 또는 청산 절차를 밝고 있는 경우, 종업원 수의 관계 없이 모든 기업체 소속 대표는 경제적 사 유료 해고 대상 샐러리맨을 직업 안정화 계약(CSP)에 통합 하도록 제의하여 야합니다.
주)CSP: Le Contrat de Sécurisation Professionnelle (CSP): 직업 안정화 계약
직업 안정화 계약 규정은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사유 해고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보상 조건은 근속 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년 또는 그 이상 근속 또는 최소한 일년 근속. 여하한 경우에도, 고용주는 경제적 사유 해고 대상 종업원에게 반드시 직업 안정화 계약(CSP)을 제의 해 야 합니다.
이 규정은 셀러리멘이 재취업 또는 보다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수속 절차.
고용주는 해고 대상자 별로 서면으로 직업 안정화 계약 내용을 통보합니다. : 직업 안정화 계약 가입 제의는 해고 사전 대담 시점에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 선출 대표와 최종 협의 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www.pole-emploi.fr 에 접속하여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셀러리멘은 서류 접수증에 서명합니다. 셀러리멘은 서류 접수 익일 부 터 기산하여, 21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든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직업 안정화 계약(CSP)을 수락 할 경우, 노동 계약은 상호 합의하에 파기됩니다.
이 경우 셀러리멘에게 사전 해고 통보(Préavis)는 면제됩니다. 사전 해고 협정 또는 법정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 고용주는 해당 금액을(3개월 이내) 취업 청에 납부 해야 합니다. 사전 해고 통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초과 분은 셀러리멘에게 지급 하여 야 합니다.
2. 직업 안정화 계약의 재정 참여
한편으로, 고용주는 셀러리멘이 3개월 한 도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전 해고 금액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납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셀러리멘이 연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고용주 정보 CSP 양식에 세부 계산 절차가 있음), 개별 연수 권으로 셀러리멘이 년도 별로 취득한 연수 수당 형태의 동반 급부 재정 충당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3. 운영 기관
직업 안정화 계약의 경우, 주무 부서는 취업 청(Pôle emploi)입니다.
4. 직업 안정화 계약을 제의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셀러리멘에게 반드시 同 규정을 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업 안정화 계약(CSP)을 제의하지 않는 다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취업 청에서 경제 해고 대상 셀러리멘에게 제의합니다.
셀러리멘이 취업 청에서 제의한 직업 안정화 계약(CSP)을 거부한다면, 고용주는 최종 12개월 근무한 급여 총액의 2개월 분에 상당하는 특별 분담금을 취업 청에 납부 해야 합니다. 동 분담금 납부 고지 후 15일 이내에 셀러리멘이 수령한 접수증을 첨부하여 재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고 신청도 하지 않고, 고지서 발부 후 15일 이내에 특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첫 3개월은 10% 연체료가 부과 되고, 이후 매 분기별로 2%의 연체료가 추가됩니다.
주)
알아 둡시다.
직업 안정화 계약을 수락하면, 21일간 숙려 기간 경과 후 노동 계약은 자동 해지 됩니다.
만약 이를 서면으로 거절 하거나, 21일 숙려 기간 경과 후 해고 대상자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사전 해고 통지 종료 시점에 해고 처리됩니다.
여하한 보상금 연기는 없습니다.
직업 안정화 계약에서, 노동 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부터 수당을 받게 됩니다. 사전 해지 통보가 없습니다. 사전 해지 통보에 따른 협정 또는 법정 보상금을 탈 수 없습니다.
허지만, 보상금이 3개월이라면, 3개월 초 과분은 탈 수 있습니다.
할증된 수당:
직업 안정화 계약에서, 최소한 일년 또는 그 이상의 근속 경우, 평균 총 급여액의 80% 상당하는 수당을 타게 됩니다. 이는 취업 청의 재취업 지원 수당(ARE) 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근속기간이 일년 미만이라면, 직업 안정화 계약에 의한 수당은 최소한 재취업 지원 수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 취업을 하였을 때:
직업 안정화 수당보다 적게 받는 곳에 재취업 하였다면? 일정 조건하에서, 보수 감소 차액을 수당으로 탈 수 있습니다.
재취업 follow-UP:
직업 안정화 계약은 안정적인 재 취업이 되도록 일년간 지속됩니다. 필요하다면, 숙련 연수, 또는 전업을 추진합니다.
12개월 경과 후, 구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구직자로 재 등록하고, 잔여 기간 동안에 재취업 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ARE. L’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재 취업 지원 수당
Cspm contrat de sécurisation professionnelle : 직업 안정화 계약
주)
직업 안정화 계약을 거부하였거나, 숙려 기간에 영업권 매각에 따른 사전 해고 통보서. (2개월 해고 통보 예)
발신자 회사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수신 대상 직원 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
본인에게 직접 전달 또는
수취 확인 등기
파리, 2012년 2월26일(발신지, 발신일자 수정 要)
안녕하세요?
2012년 2월16일(수정 要) 면담에 이어, 하기 사유로 귀하를 해고 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 합니다.
업종이 다른 인수 자에게, 권리금 양도.
2012년 2월19일 귀하에게 제의한 개별 재 등급 협정에, 2012년 3월 9일까지 가입 할 수 있음을 상기 시킵니다.
만약 2012년 3월9일까지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회사에 통보 하지 않거나, 만약 개별 재 등급 협정을 거부한다면, 동 서신은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 사전 통보 서신이 됩니다.
따라서 2개월 사전 해고 통보는 2012년 2월28일부터 기산됩니다.
만약 당신이 개별 재 등급 협정에 가입한다면, 당신의 노동 계약은 2012년 3월9일부로 합의 파기되면, 본 서신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무효 처리되며, 사전 해고 통지 기간은 없습니다.
개별 연수 권 명목으로, 약 40여 시간이 축적 되어 있음을 통보합니다. 사전 해고 통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수를 받든지, 개인 자격 검증 또는 기 취득한 경력 확인 용으로 그간 적립된 연수 시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12개월 이내, 해고의 적법성, 또는 해고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피 고용인 서명 날인 사장 서명
(하단 불어 원문 참조 바랍니다.)
Nom de l’expéditeur
Adresse de la société
Code postale,ville
Nom et prénoms du salarié(e)
Adresse
Code postale, ville
Remise en main propre ou
Lettre Recommendée avec Axxusé réception
Paris, le 26 fèvrier 2012
Madame, ou, Monsieur,
A la suite de notre entretien du 19 fèvrier 2012 , nous vous confirmons que nous sommes contraints de vous licencer pour le motif suivant :
Cessation d’activité, le successeur exerçant dans une branche professionnelle différente.
Nous vous reppemons que vous disposer jusqu’au 9 mars 2012 pour adhérer à la Convention de Reclassement Personnalisé qui vous a été proposé(e) le 19 fèvrier 2012.
Si à la date du 9 mars 2012, vous ne nous avez pas fait connaîitre votre choix ou si vous avez refusé la proposition de Cenvention de reclassement Personnalisé, la présente lettre constituera la notification de votre licenciement économique.
Votre préavis d’une durée de deux mois débutera le 28 fèvrier 2012.
Si vous adhérez à la Convention de reclassement Personnalisé,votre contrat de travail sera rompu d’un commun accord le 9 mars 2012. La présente lettre sera sans objet et le préavis ne sera pas effctué.
Nous vous informons que vous avez acquis un crédit de 40 heures de formation au titre du 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 Vous pouvez demander, avant al fin de votre préavis, à utiliser ces heures pour bénéficier d’une action de formation, de bilan de compétence ou de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Vous disposez d’un délai de 12 moi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la présente lettre pour contester la régularité ou la validité de ce licenciement.
Veuillez agréer, Madame ou Monsieur, l’expression de nos salutations distinguées./-
Reçu le Pour la Société ............................
Le Gérant,
Signature du ( ou de la) salarié(e),
************************************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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