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 직원 프랑스에 임시 파견
개괄:
프랑스 국외 설립 외국계 회사는 프랑스에 일시적으로 직원을 파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무 수속 절차를 밟아 야 하며, 근무 조건, 근무 기간 및 보수에 대한 노동법 조항이 파견 직원에게 적용 됩니다.
알아둡시다.
파견은 원래 일시적입니다. 그 기간은 파견 직원의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 집니다. 파견 직원과 고용주와의 관계는 프랑스에 파견 기간 동안 유지되어 야합니다.
세부 자료:
1. 외국 회사 직원 임시 파견은 어떤 상태인지?
노동법 (제L1261-1 조에서 L 1263-2조, R1261-1조에서 R 1264-3조)규상의 다국적 근로자 파견은 프랑스 국외 주재 회사 고용주가 프랑스에서 측정 임무를 수행 하도록 직원을 임시 파견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대상 임무가 완료되면, 파견 직원은 원래 회사로 귀임 하여 야 합니다.
“다국적 근로자 파견” 규칙은 다음 4개 각호에 경우 프랑스에 업무 추진을 하게 되는 프랑스 국외 외국 기업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l - 용역 집행: “ 용역” 이란, 일정 합의된 금액으로 용역 제공자와 용역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 이루어지는 상공업, 상업, 가내 수공업, 또는 자유 직업 또는 농업 활동 등을 뜻합니다. 특별히 (토건업(BTP) 경우)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l - 그룹간 이동: 예를 들면 연수 또는 업무 차 동일 회사 또는 동일 그룹간 회사 무 보수로 직원을 파견 할 때,
l 임시 근무로 직원 파견: 외국 주재 임시 고용 기업체는 프랑스 임시 고용 채용 회사의 셀러리 멘들 파견 할 수 있습니다.
l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작업을 할 때: 예를 들면, 프랑스에 농장 소유주인, 외국 주재 기업에서, 나무를 자르기 위하여 셀러리 멘 을 임시 파견 할 때;
프랑스 국외에 설립된 고용주는 프랑스에 종업원을 파견 하려면, 원래 주재국가에서 제대로 된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야 합니다. 용역 수혜 기업체가 프랑스에서 통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면, 동 기업체는 프랑스에 설립되고, 종업원에게는 전반적인 노동법규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비록 업무 성격상 파견 근무가 한나절에서 몇 개월이 걸쳐 달라 진다 하 더라도,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임시적인 성격입니다..”
프랑스에서 다음 각호의 직종은 규제 대상입니다: 의사, 건축사, 택시 기사, 공인 회계사, 보험 업 종사자, 경비 업......
셀러리멘 을 프랑스에 파견 할 때, 상술한 전문 업종에 속하는 기업체는 프랑스에 이러한 활동을 영위 할 수 있다는 신고, 허가, 제(諸) 증빙 또는 취득한 확위등을 증명 해야 합니다.
2. 파견 전에 밟아 야 할 수속 절차는?
2.1 사전 신고 의무
용역 착수 전에, 용역을 행하는 곳 (또는 « 이동 » 용역을 행한다면 최초 시행되는 곳) 지역 담당관에게 수취 확인 등기, 팩스 또는 전자 메일로 불어로 작성된 사전 신고를 해 야 합니다.
l - 사전 신고 양식(용역 계약, 그룹간 이동, 자체 파견) 은 동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l Travail-solidarite 사이트에 접속하면, 관할 노동청 리스트를 입수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노동법 R 1264-1조에 의거) 제4급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 해집니다. 즉 벌금은 최대 750유료 입니다(형법 제 131-13조).
2.2 (제3국에 설립된 고용주의) 노동 허가 신청
제3국 국가 국민인 셀러리멘 을 프랑스에 파견 하려는 (유럽 국가 연합, EC 연맹, 스위스 이외의) 제3국에 설립된 고용주는 프랑스에서 영업 기간 동안에 파견 종업원에 대한 노동 허가를 신청 해야 합니다. 셀러리멘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관할 노동 관에게 신청 합니다.
유럽 국가 연합에 설립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유럽 국가 연합, EEC, 스위스 이외) 제3국 국민은, 고용주가 설립된 국가에서 노동 체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EEC 또는 스위스 연방에서는 별도 노동 허가 없이 프랑스에 직원 파견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R 5221-1,2항)(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무부 (이민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3. 적용 법규는?
고용주는 프랑스에 파견 기간 동안에, 노동법 제 L 1262-4조에 나열된 항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프랑스 법규 적용을 받게됩니다.
프랑스 법규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합니다. :
l 관련 법규 및 규제
l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동일한 업무를 행하는 프랑스 셀러리멘 들에게 적용되는 전반적인 단체 협약과 협정에 의한 규칙......
고용주는 프랑스 고용 및 노동 조건에 적용되는 프랑 수 법규를 지켜 야 합니다. 프랑스 파견기간 동안에 셀러리멘 에게 적용되는 프랑스 법규정은 하기에 유첨되어 있습니다.
4. 적용 제외되는 노동법규
프랑스 노동 법규 중 다음 각호는 파견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동 계약 체결과 파견 조항, 종업원 대리인 선정, 직업 연수, 사망 보험.
- 사실, 기타 사항은 파견 셀러리멘 에게는 원래 소속 국가의 법규가 적용됩니다.
5. 특별 규정:
5.1 : 산재(Accident du travail)
프랑스 사회 보장에 가입이 되지 않은 파견 직원이 프랑스에서 산재 희생자라면, 파견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또는 자체 파견의 경우 파견 셀러리민의 고용주)에서 감독 지 노동 관에게 산재 신고를 발송합니다.
5.2 사회 보장 제도에 가입(LAffiliation à un régime de sécurité sociale).
유럽 국가 연합 이외에 설립된 고용주는 노동관 요청 시, 지체 없이 자국의 사회 보장 가입 확인서(une attestation de régularité de leur situation sociale)을 제출 해 야 합니다.
o 해당국가가 프랑스와 사회 보장 쌍방 협정 국가라면(프랑스와 사회 보장 쌍방 협정을 체결한 국가명단은 사회 보장 유럽 및 국제 연결 센터(CLEISS)에 조회바랍니다(www.cleiss.fr), 해당 국가에서 발급 하며,
- 그렇지 않다면, 프랑스 사회 보장 징수 기관에서 발급 합니다..
- 5.3 농업 근로자(Salariés agricoles)
휴식 및 휴가에 관하여, (농촌 법 제 L713-1조에 명단 참조) 농업 분야 기업체에서 프랑스에 파견한 셀러리멘 은 노동법 적용대상입니다. 단 노동 기간에 관한 농촌 법 제 L 713-1조에서 L 713-5조,L713-13조와 L 713-19조 에서 L713-22조 참조 와, 휴식 및 휴가에 관한 규정 L 714-1조에서 L 714-8조 참조) 농촌 법 특별 규정을 제외됩니다.
5.4: 육상 및 해상 운송의 연안 항해 작업(Opérations de cabotage dans les transports routiers et fluviaux)
노동법규상 적용되는 파견 법규정은 프랑스에서 연안 항해를 하는 프랑스 국외 설립된 기업체 셀러리멘 에게 적용됩니다.
« 연안 항해 »는 두 국가 영토상의 인력 또는 물류 운송 용역으로 정의됩니다.
다음 두 가지 연안 항해가 있습니다.
· 물류, 인력 육상 운행(le cabotage routier de personnes ou de marchandises)
- 물류 또는 인력의 해상 운행(le cabotage fluvial de personnes ou de marchandises)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해상 운항을 할 때는, 운송 회사는 최초 해상 운항을 하는 지역 관할 노동 관에게 사전 특별 파견 신고서를 제출 해 야 합니다.
알아 둡시다: 2010년 4월19일 이래로, 일주일 미만의 육상 또는 해상 운행은 의무 사전 파견 신고 하 지 않아도 됩니다. (décret n° 2010-389 du 19 avril 2010에 의하여).
보다 자세한 물류 육상 운송에 관한 신규 규정은 교통부 사이트에 6개 국어(불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및 폴투칼어)로 도니 브료셔를 참조 바랍니다.
검문 시, 노동 관이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서류 내역은? (En cas de contrôle, quels documents l’inspection du travail peut-elle demander à l’employeur ?)
검문 기관은 고용주에게 불어로, 유료화로 표기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지체 없이 제출 해 야 합니다. (노동법 제R 1263-1 조)
- 유럽 국가 연합 이외의 설립된 기업체라면, 고용주의 사회 보장 가입 확인서(le document attestant de la régularité de la situation sociale de l’employeur, dans les cas où son entreprise est établie en dehors de l’Union Européenne,)
- 제3국 국민 셀러리민의 노동 허가증, 제3국 국가에 설립된 기업체 고용주의 노동 허가 신청서는 상술한 내용을 참조 할 것(l’autorisation de travail des salariés ressortissants d’Etats tiers, le cas échéant (voir ci-dessus « Demande d’autorisation de travail pour les employeurs établis dans un Etat tiers »);
- 유럽 국가 연합, EEC스위스에 설립된 기업체 고용주는 프랑스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해당 국가 의료 검진 진단서(le document attestant d’un examen médical dans le pays d’origine équivalent à celui pratiqué en France, pour les employeurs établis dans un pays de l’UE, de l’EEE ou de la Confédération Helvétique,)
- (한달 이상) 파견 직원 별별 급여 병세서 또는 최저 임금 입증, 제(諸) 증빙(les bulletins de paie de chaque salarié détaché ou tout document équivalent (lorsque le détachement est supérieur ou égal à un mois) ou tout document apportant la preuve du respect de la rémunération minimale. )
- (임시 근로 기업체의 경우)재정 보증 확인서 또는 유관 서류(le document attestant de l’obtention d’une garantie financière ou tout document équivalent (pour les entreprises de travail temporaire).
노동청에 헤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3급 법규 위반으로 최대 450유료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 131-13조). 검문 공무원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으며, 1년 이하 징역과 3750유료 벌금형에 처 해 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 제 L8114-1조).
6. 항소 하려면? (Quels sont les recours possibles ?)
노동법 제 R 1412-5조에는 파견 직원은 자신이 현재 근무 하는 곳, 또는 근무를 하였던 지역 관할 노사 조정 위원회(le conseil des prud’homme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중 한곳에 노사 조정회를 지정하여 제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사 조정 위원회 연락처는 사이트에 조회 바랍니다).
셀러리멘 은 자신이 고용한 고용주 소재 국가 법정에 제소 할 수도 있습니다.
.7. 파견 관련 보충 정보를 입 수 할 수 있는 것(Où peut-on obtenir des informations complémentaires?)
다국적, 파견 직원에 관한 보충 자료를 원하는 고용주 또는 셀러리 멘 h는 노동청에 사건을 알리고 싶은 자는 프랑스에서 용역이 행해지는 지역 담당 노동 관에게 연락 바랍니다.
외국 기업 프랑스 파견 직원 관련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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