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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전 신고(雇傭 事前 申告)(

갑조(甲朝) 2013. 7. 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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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전 신고(雇傭 事前 申告)

(Déclaration préalable à l'embauche (DPAE))

개요:

고용(雇傭)

1 고용 = 1 신고

신고 처는; l’URSSAF

잘 시고 하려면

신고 하는 방법.

 

고용 사전 신고(DPAE)는 고용 단일 신고(DUE)을 대체합니다.

 고용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셀러리멘을 고용하는 모 든 고용주는 8일 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고용 사전 신고는 수많은 수속 절차를 통합 한 것입니다.

단일 대화 창구인 URSSAF 에 한번만 고용 신고를 하면, URSSAF에서 6군데 수속을 대행 해 줍니다.

) URSSAF: les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 graphie alternative: « Urssaf  » 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 분담금 징수 연맹. 은 프랑스 공적 분야의 업무를 대행하는, 시설 기관 입니다.

1. 고용(雇傭)

업종에 상관 없이, 근무 조건 및 고용 기간 등을 사회 보장 일반제도 에 속하는 셀러리멘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특별 사례:

l자격이 아닌 연수생에 대하여는, 고용주는 URSSAF 에 고용 사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l  기업체 고용 서비스 증(Tese), 외국 기업체 증(TFE), 및 협회 고용 수표(CEA) 가맹자는, 고용 사전 신고가 이미 同 규정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고용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한 명 고용= 한번 신고

고용 사전 신고에 의하여,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신고 및 신청을 수행 한다 

l  처음으로 셀러리멘을 고용한다면, 사회 보장 일반 제도상에 고용주 등록

(처음으로 고용 사전 신고를 하면, URSSAF 에 고용주 계정을 개설 하게 됩니다).

l   기초 의료 보험 공단에 셀러리 멘 등록

l  실업 보험 공단에 고용주 가입

l   노동의(勞 動醫)에 가맹 신청

l  고용 의료 검진 신청(雇傭 醫療 檢診 申請)

l  사회 복지 자료 년간 신고로 사전 작성된 셀러리 멘 고용 현황(DADS).

) DADS= déclaration annuelle des données sociales(사회 복지 제도 년간 신고)

 

 

3. 신고 수신처는 URSSAF 입니다.

고용 사전 신고 수신처인 URSSAF는 고용 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단일 납부 규정에 의하여 단일 URSSAF 기관에 사회 보장 세 분담금 신고 및 납부 하는 기업체는

고용된 셀러리 멘 근무지 관할 URSSAFG 에 고용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세를 납부하는 URSSAF가 아니어도 됩니다.)

 

<!--[if !supportLists]-->1.     <!--[endif]-->잘 신고하기

다음의 경우 신고 해야 합니다:

-        셀러리멘이 모든 사회 복지 혜택을 받도록

-        셀러리멘이 산재 보상을 받도록

-       고용에 따른 제반 면제 혜택을 받도록

-      미 신고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근무 하기 전, 시용 가간이 시작되기 전, 즉 늦어도 일주일 전에, 고용 사전 신고가 이루어 져 야 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

여러 유형의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l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 또는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하는 것입니다. 신고 즉시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13 11일 현재, 2013년도에 500건의 고용 신고를 한 업체는, 고용 사전 신고(DPAE)을 반드시 인터넷으로 하여 야 합니다

 

Accéder au site(해당 사이트 바로 가기_)

http://www.urssaf.fr/employeurs/activite_generale/_vos_salaries_-_embaucher_vos_salaries/declaration_prealable_a_lembauche_(dpae)_01.html

 

(자료: www.urssaf.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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