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방세(地方稅)에 관하여 알아 야 합니다.
2013년 09월25일 공고-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금년도 4/4분기에, 지방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각자 상황에 의거, 여러 종류의 지방세가 부과 됩니다:
-재산세(la taxes foncière),
-주민세(la taxe d’habitation),
-공공 시청각료(contribution à l’audio visuel public(이전 텔레비전 시청료(exredevance audiovisuel)),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보유세(taxe sur les logements vacants=TLV) 또는
- 사림이 살지 않는 빈집의 주민세(taxe d’habitation sur les logements vacants=THLV),
집주인 또는 세입자로서 부담 해야 할 지방세는?
일부 세금의 감세(減稅) 또는 면제(免除) 받 을 수 있는 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impots.gopuv.fr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 검색 하기 바랍니다.
同 자료집에는. 개별 세금 마다, 과세 건물, 납부 방식(기한 별 자동 이체, 월 정 자동 이체, 인터넷 또는 스마트 혼으로 결제 하기, 전통적인 지급 방식 등)과 감세(減稅); (면제(免除), 체감(遞減), 공제(控除), 한도 (限度)……).
註㈜: 2013년 6월3일 칙령(un décrét)은 2013년도 재산세와 주민세 공제, 면제 또는 체감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을 분명히 명시 해 놓았습니다.
(.자료: www.impots.service.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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