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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시는 지요? 소득세 과표가 바뀌면 ( 부담 할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지?

갑조(甲朝) 2013. 10. 11. 09:08

 

그거 아시는 지요?

소득세: 과표가 바뀌면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지?

2013 1009일 공고-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더 벌 면 서 소득이 더 작아 질 수 있는 지? 만약 그렇다면, 어쨌든 그것은 세금 누진제 때문은 아닙니다.

 

 

2012년도 과표에서, 지수(指數), 26.420 유료는 상위 과표와의 경계(境界)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과세 소득이 26.000유료 에서 28.000 유료로 인상되었다면, (적용 소득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26.000 유료 실질 소득의 경우, 얼마 정도 세금이 오를까?

5.963유료 까지는, 세율은” 0 “ 로 세금은 0.

5.963유료부터 11.896 유료까지, 세율은 5.5%로 즉, 326 유료

11.897유료부터 26.000유료까지, 세율은 14%로 즉 1.974 유료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은 2.300 유료 입니다. (0+326+1974) 평균 과세 세율은 8.8% 입니다.

 

28.000 유료 실질 소득의 경우, 얼마 정도 소득세를 부담 하는 지?

 

5.963유료까지는 세율은 “ 0”, 0

5.963유료부터 11.896유료까지는 세율은 5.5%, 326 유료

11.897유료부터 26.420 유료까지, 세율은 14%, 2.033 유료

26.421유료부터 28.000 유료까지, 세율은 30%, 474 유료

 

따라서 과세 소득 세는 2.833 유료 입니다. (0+326+2.033+474) 평균 과세 세율은 10.1% 입니다.

 

소득이 26.000유료에서 28.000유료로 늘어남 을로써, 26.420 유료를 초과하는 금액의 과표는 변경되었습니다. 말하자면, 26.420유료 이상은 세율 30%가 적용 됩니다. 조금 더 번 소득은 하위 과표에 있을 때 보다는 분명히 수입이 적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유료를 더 벌게 됨으로써, 세금(533유료)부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고 난 후에도, 잔여 소득은 여전히 더 많습니다:

종전 (소득세 납부 후) 23.700유료 에서 25.167유료가 됩니다.

 

소득 과표 변경이, 높여 지면, 소득 인상에 따른 최종 수입은 줄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이득이 됩니다.

 

알아둡시다)

11.897유료부터 26.420유료의 소득 세율은 14%,

26.4212유료부터 70.830 유료까지의 소득 세율은 30% 입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13년 소득 신고 과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 세금) 2012년도 소득 적용 세율

지수 과세 소득

Taux applicables aux revenus 2012 (impôt 2013) - Revenu imposable par part

5.963유료까지(jusqu’à 5 963 €)

0 %

5.963유료부터 11.896유료까지(de 5 963 € à 11 896 €)

5,5 %

11.8997유료부터 26.420유료까지(de 11 897 € à 26 420 €)

14 %

26.421유료부터 70.830유료까지(de 26 421 € à 70 830 €)

30 %

70.831유료부터 149.999유료까지(de 70 831 € à 149 999 €)

41 %

150.000 유료 이상(plus de 150 000 €)

45 %

 

              2013년도 소득 별 과표 세율

 

(자료: www.service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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