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주민세: 11월15일까지 납부 마감.
2013년 10월31일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주민세 및 시청료 납부 마감은 일부 지역 납세자는 11월15일까지이며, 그 외 지역 납세자는 12월16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주민세 고지서상에 납부 마감 날 자가 적혀 있습니다.
11월15일 납부 마감인 납세자는 www.impots.gouv.fr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전자 결제를 한다면, 납부 마감일은 11월20일 자정까지 입니다. 주민세 납부 마감일이 12월16일 까지 인(제2 거주지 및 일부 주 거주지) 납세자는, 동일한 선택 사항으로 인터넷 전자 결제 시, 납부 마감일은 12월21일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월정 납부 제를 채택 한 경우는 상기 납부 마감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세와 공공 시청각 사용료(주: 이전 TV 視聽料)는 동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2013년 신규 제도: 주민세 납부 대상자로, 주민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이제 부 터는 www.impots.gouv.fr 사이트에서 주민세 비과세 고지서를 조회하고,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종전처럼, 행정 당국은 서면 주민세 비과세 고지서를 일체 발송 하지 않습니다.
飜譯者 註) avis de non imposition sur papier : 서면 주민세 비과세 고지서
(자료: www.service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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