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 프랑스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증여, 상속 유산, 혹은 단기 취업으로 번 돈은 단지 한국에서 번 돈 이라 생각하여 프랑스로 임의로 가져 오다가 프랑스 세무 당국에 프랑스 세무 거주자로 분류된 자의 해외 소득 미 신고(海外 所得 未 申告)로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적으로 거주자와 비 거주자란 어떤 개념인 지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1.5세, 2세…… 들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하지 않더라도, 한국 국적자로 프랑스에 주(主) 거주지를 두고 가족과 같이 사는 것 자체 만으로도 세무적으로는 주(主) 거주자로 프랑스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국적 소지자가 프랑스에 가족을 두고, 외국 혹은 한국에서 혼자 근무 하는 경우에도, 프랑스 세무 거주자로 간주되어, 프랑스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을 유의 하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중 우리 아이가 프랑스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 하였습니다. 프랑스 세무 거주자로 잘 알 아서 처리 하리라 생각 하지만, 자꾸 염려스러워 지는 것은 기우일까요?
이제 서너 번에 나누어, 프랑스 세법상 세무 거주자, 비 거주자에 한하여 짚어 볼 까 합니다. 살아 가면서, 수시로 참고 바랍니다. (프랑스 알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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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무 거주지 확인서((영어 본)
Certificat de residence fiscal en France, Certificate fo Residence in France( English version)
Certfa N° 13800*01
기타 번호 : 73-FR-ANG
프랑스에 세무적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외국에서 번 소득의 수혜자에게, 외국 세무 당국에 프랑스의 세무 거주지를 확인 해주고, 프랑스가 서명한 국제 협정에 규정된 제 반 혜택을 받 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확인서는 프랑스 당국에서 작성 서명하여 서류를 수용 하는 외국 당국에 제출 됩니다.
(자료 : www.serviec-public.fr)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fichedescriptiveformulaire_5187.pdf
fichedescriptiveformulaire_5188 (1).pdf
fichedescriptiveformulaire_5189.pdf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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