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체류,거주)

체류 증 신청 접수증(假稱: 임시 체류 증)

갑조(甲朝) 2013. 10. 23. 07:48

 

 

2013.10.23 게재

한마디) 많은 분들이 체류 증 갱신 임시 체류 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정부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임시 체류 증에 대한 안내 문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체류 증 신청 접수증(假稱: 임시 체류 증)

Récépissé de demande de titre de séjour

2013 4 17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처음으로 체류 신청을 하는 외국인 혹은 체류 갱신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 헤씨삐쎄   récipissé » 불리는 임시 체류 증을 받게 됩니다. 서류는 도청(: 파리 경우 경시청)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 동안에 프랑스에 정상적으로 체류 있게 합니다.

1.        대상 국적자

헤씨삐쎄는 체류 증을 신청하는 유럽 국적자 스위스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국적자에 관련됩니다.

2.        헤씨삐쎄 교부

헤씨삐쎄는, 체류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도청 또는 군청(파리의 경우 경시청)에서 교부합니다.

헤씨삐쎄 유료 기간은 최소한 1 월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체류 신청 서류를 접수 체류 제작때까지 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에서 4개월 이내 입니다.

특별히 서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간이 연장 있습니다.

3.        소요 경비

무료

4.        헤씨삐세 노동권(勞動 )

헤씨삐쎄는 정상적으로 일을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노동을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적힌 체류 증으로 처음으로 체류 (혹은 알제리인의 경우는 거주 확인서) 신청을 하는 경우:

²  가족 생활(예외 제외)

²  노동 허가 또는 행정 당국에 검인(檢認) 받은 노동 계약서를 제출하는 셀러리 , 임시 근로자, 계절성 근로자, 장인(匠人), 과학 문화 종사자, 출장 업무 중인  셀러리 유럽 블루 카드 소지자

²  재능과 자질 체류 소지자

l  처음으로 교부되는 거주 (혹은 알제리인의 경우 10 거주 확인서)

l  (셀러리 , 상인, 가족 사생활 ......) 노동이 허가된 체류 (혹은 알제리인의 경우 거주 확인서) 갱신

관련 근거:

망명 외국인 체류 입국 L311-4, L 311-5 R 311-4조에서 R311-8조까지.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311-4, L311-5 et R311-4 à R311-8)

(자료: www, service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