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3 게재
한마디) 많은 분들이 체류 증 갱신 임시 체류 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정부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임시 체류 증에 대한 안내 문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체류 증 신청 접수증(假稱: 임시 체류 증)
Récépissé de demande de titre de séjour
2013년 4월 17일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처음으로 체류 증 신청을 하는 외국인 혹은 체류 증 갱신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 헤씨삐쎄 récipissé »라 불리는 임시 체류 증을 받게 됩니다. 이 서류는 도청(주: 파리 경우 경시청)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 동안에 프랑스에 정상적으로 체류 할 수 있게 합니다.
1. 대상 국적자
헤씨삐쎄는 체류 증을 신청하는 유럽 국적자 및 스위스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국적자에 관련됩니다.
2. 헤씨삐쎄 교부
헤씨삐쎄는, 체류 증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도청 또는 군청(파리의 경우 경시청)에서 교부합니다.
헤씨삐쎄 유료 기간은 최소한 1개 월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체류 증 신청 서류를 접수 후 체류 증 제작때까지 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에서 4개월 이내 입니다.
특별히 서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3. 소요 경비
무료
4. 헤씨삐세 노동권(勞動 權)
헤씨삐쎄는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적힌 체류 증으로 처음으로 체류 증 (혹은 알제리인의 경우는 거주 확인서) 신청을 하는 경우:
² 가족 사 생활(예외 제외)
² 노동 허가 또는 행정 당국에 검인(檢認) 받은 노동 계약서를 제출하는 셀러리 멘, 임시 근로자, 계절성 근로자, 장인(匠人), 과학 및 문화 종사자, 출장 업무 중인 셀러리 멘 및 유럽 블루 카드 소지자
² 재능과 자질 체류 증 소지자
l 처음으로 교부되는 거주 증(혹은 알제리인의 경우 10년 거주 확인서)
l (셀러리 멘, 상인, 가족 사생활 등......) 노동이 허가된 체류 증 (혹은 알제리인의 경우 거주 확인서) 갱신
관련 근거:
망명 권 외국인 체류 및 입국 법 제 L311-4조, L 311-5조 및 R 311-4조에서 R311-8조까지.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311-4, L311-5 et R311-4 à R311-8)
(자료: www, service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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