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 게재
대중 교통과 경쟁 : « 자동차 함께 타기* » ;
Transports publics et concurrence : Quand le covoiturage dérange ...................
정부 당국이 격찬하는, 자동차 함께 타기는 대중 교통과 경쟁 하게됩니다. 사법부가 어디까지 이를 재 정립 할 수 있는 지.
« 지속적인 개발 » 정신은 경제적 절약이 원천(源泉)일 때에, 점진적으로 그 자리를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러리멘으로서는 거주지와 근무지 출퇴근 교통비가 비싸게 치이게 됩니다. 4명이 각각 자기 차로 홀로 운전 하고 가는 것 보다는, 자동차 한대에 네 사람이 동승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일부 회사에서는 사내 단체 운송 수단을 운용 합니다. 무료로 타게 된다면(카 풀, 즉 « 자동차 함께 타기 »는 돈이 들지 안습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교통비를 각자 부담 하게 될 때 문제의 소지자 있습니다.
각자 비용을 각출 하는 경우, 자동차 함께 타기는 (관광 버스 회사, 택시, 시립 운송 회사......) 여타 대중 교통의 부당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에서는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낭시市에서, 셀러리 멘 운송 회사는 탑승객 각자가 재정적 분담금을 각출하여 운전자에게 주고 있었던, « 자동차 같이 타기(카 풀) » 시행에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과연 부당 경쟁이 였을까요? 1982년 12월20일자 법에는 « 타인을 위한 모든 운송은 허가를 받아 야 하는 대중 교통에 해당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996년과 2000년도 « 녹색 » 법들은 환경 적 사유로 자동차 함께 타기를 권장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 법에서 이 조항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함께 타기(카 풀)은 지불한 돈은 (기계 장치 이용 마모, 보험, 유류 대 등......)자동차 이용 경비를 보진 하는 것으로, 운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별도 수익이 없이, 자원 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함께 타기는 합법입니다.
매우 장문의 판결문에서, 낭시 고등 법원과 파기 원(1)*은 원고의 고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확한 사유로, 분쟁의 사안인 자동차 함께 타기는 (고객 요청에 따라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여정에만 운행되고,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은 « 자동차 사용에 의하여 발생된 경비 »만을 충당 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원고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론입니다: 자동차 타기는 운전자가 자원 봉사로 이루어 집니다(이 말은 운전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 한다는 것을 암시 합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자동차 함께 타기는 합법입니다. 명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함께 타기 » 운전자는 자동차 함께 타기 탑승객으로부터 여하한 이득을 봐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명심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자동차 함께 타기 차량 운전자는 불법으로 운행 하게 됩니다.
(1) 파기 원 상업 법정 판례 제 11-21908호 (2013년 3월12일)
飜譯者 誅): La Cour de la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 법원(大法院)
- le covoiturage: 영어로 Carpool 이라 불리는 제도는 « 승용차 함께 타기 » 입니다. 즉, 목적지가 동일 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한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통행 하는 것입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동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아울러, 고유가 시대에 서로 유류 비와 차량 유지비 절감으로 절감, 교통비 절감 효과 및 시간 단축, 이동 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자료 /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9월 712호 / 미셀 하브레)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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