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3일 게재
판례
(중고차) 숨겨진 하자: 매 입자에게 대금 전액을 상환 하여 야 합니다.
2014년 02월27일 공고-(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숨겨진 하자로 인하여 매매가 취소 되었을 때, 어쨌든 매도자는 매 입자에게 전액을 상환 하여 야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 한 것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매입 한 후 4년 이 경과 된 시점에 고장 난 자동차의 매 입자는 법원으로부터 숨겨진 하자로 매매가 취소되고, 지급한 대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매도자는 이 결정에 불복 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사용으로 감가 상각이 되었고, 매 입자는 다년간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금액 전액 반환 할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파기 원은 매도자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파기 원은, 매도자는 매도 차량의 사용 혹은 차량 사용에 따른 마모로 인한 감액 없이, 전액을 반환 하여 야 만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 입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지급한 대금을 회수 하거나, 혹은 해당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가격 할인을 받든지 선택 할 수 있음을 상기 시킵니다.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 (우리 나라 대법원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정)
(자료: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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