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세무 조사: 전산화 된 회계 파일의 새로운 표준화
2013년 12월30일에 게시-(국무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4년 01월01일부터, 세무 행정 당국의 세무 조사의 경우, 전산화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전산화된 회계 장부 서류 제출 해 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활용 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출 한다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한 총 수입 금액 혹은 매출액의 0.5%에 상당하는 정액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4년 01월01일 이후에 배포된 회계 감사 의견의 경우, 세무 감사에 제출되는, 회계 부기 파일은 세무 행정 당국 심사 대상 기간에 적용되는 회계 년도, 말하자면, 이전 회계 년도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파일의 전송은 세무 감사 초기에 착수 되어 야 합니다 세무 행정 당국은, 전송 받은 회계 파일 사본을, 추징금 징수 전에 파괴 하여 야 합니다.
참고:
세무 수속 절차 책자 제 A47-A-1 및 A47A-2 조
Légifrance
감사 의 일환으로 제출 서식 파일
재무부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한마디) * 세무 행정 당국은 이전 3개년도에 대한 세무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업권(fonds de commerce)를 매도 한 후 최장 3개년간은 모든 회계 장부를 보관하고 세무 사찰에 대응 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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