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거주자와 비 거주자
Résidence fiscale et non-résident
2013년 11월
프랑스에 세무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는 어떻게 번 소득이든지 간에, 비록 외국에서 번 소득이라 할 지라도, 소득 일체에 과세 됩니다. 비 거주자는 프랑스에서 번 소득에 한하여 과세 됩니다. 이렇게 폭 넓은 세무 거주지 정의를 참작하면, 비 거주자 신분을 획득 하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프랑스에 (세무) 거주지를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
- 프랑스에 온 가족 혹은 주 거주지를 둔 사람. (배우자와 자식) 가족 혹은 당사자가 통상적인 거주 입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도, 가족이 프랑스에 거주한다면, 프랑스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 하려면, (호텔 체류를 포함하여) 프랑스에 년간 183일 이상 체류하면 됩니다.
- 부업을 제외하고, 급여 유무와 상관 없이 프랑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부업으로 하지 않고, 많은 근무 시간을 할 애 하는 사업에 종사하면 세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혹은 필요하다면, 전 세계적으로 벌어 들이는 소득의 절반을 프랑스에서 번다면 세무 주거주자로 봅니다.
- 프랑스가 경제적 이해 관계 중심에 있는 경우입니다. 약간은 불 명확한 이 개념은, 예를 들면, 투자처, 본점 주소지 혹은 사업장 등입니다.
상기 범주 중 한곳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프랑스 세무 거주자입니다.
외국에서 공무를 수행 주인 공무원, 혹은 타국에 파견 근무중인 자와 근무지에서 소득세 전반에 대해 과세 되지 않는 사람은 프랑스에 세무 주소지를 둔 것으로 봅니다.
커플 중에, 배우자 중 한 명이 비 거주자라면, 거주자 배우자의 프랑스 소득만 프랑스에서 과세됩니다. 프랑스 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 일체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료: http://droit-finances.commentcamarche.net)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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