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1 게재
판례
납품 차량은 주문 차량과 사양이 맞아 야합니다.
2014년 5월28일 게재-(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판매 자는 계약서 사양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차종을 매 입자에게 납품 해 야 합니다.
어느개인이 정비소에 지붕개폐 옵션을 채택한 고가의 차량을 주문한 사건에 대한 프랑스 최고 재판소인 파기 원의 판결입니다. 허지만 납품된 차량에는 이러한 옵션이 없으므로, 매 입자는 차량 취득을 거부하고, 법원에 매매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지붕 개폐 옵션은 차량 가격 대비 아주 미미하여(53.000유료 중에서 1700 유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며, 지붕 개폐 옵션이 없다고 하여 차종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매입자의 청구는 고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고법) 판결은 파기(破棄)되었습니다. 파기 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매도자는 비록 그 차이가 미미 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 사양에 맞는 차량을 매입자에 에게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재판
La Cour d’Appel: 고등 법원(高等 法院)
L’arrêt: (프랑스의) 최고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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