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9·
이의 신청 기간
운전 면허: 제2 주택으로 발송된 결정 통고문은 합법적 입니다.
2014년 3월 3일 에 게시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국무 총리)
운전 면허 관련 통보는 해당자의(주거주지 혹은 제2 거주지) 주택으로 통보 된 경우 합법적입니다.
· 행정 당국이 교통 점수가 0점으로 운전 면허 무효화 통지를 한 사건에 대한 참사 원(參事 院)의 판결입니다. 동 판결은 우체국이 “ 찾지 않음” 이라 표기된 우편물을 행정 부서로 반송 한 사실을 당사자가 제시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후에, 당사자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허나 항소 제기 기간인 2개월을 이미 초과한 상태 엿 습니다. 당사자에게 동 항소 기간 적용 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은 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발송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사자로서는 통지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 참사 원(參事 院)은 운전 면허에 대한 결정 통지는 주 거주지 혹은 제2거주지 이든지 간에 상관 없이, 당사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발송 되었다면 합법적이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 기간은 동 통지 일부터 기산 됩니다.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2014년 1월29일 지 명령, 제 352912호, 제5차 및 4차 하위 단락 취합.
· 행정 부서와 분쟁: 행정 항소(담당 부서와 상부 부서)
· (자료: www.serviec-public.fr)
·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번역자 주: me conseil’Etat 참사 원(參事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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