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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건물주 변경 경우 : 새로운 보증금 불입은 없습니다.

갑조(甲朝) 2014. 4. 28. 20:18

·         판례

·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건물주 변경 경우 : 신규 보증금 불입은 없습니다.

·         2014 415일 게재- (국무 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건물주가 변경 되었을 때, 임차인은 또 다시 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파기원예서 명확히 판결 하였습니다.

 

어느 지방 자치 도시는 이전 건물주에 의하여 이미 협회에 임대가 된 건물을 취득 하였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입주 할 때 불입한 보증금에 대한 특별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방 자치 도시는 새로이 보증금을 불입 하도록 임차인을 법정에 제소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4 326일 판결에서, 파기 원은 신규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건물) 매도인 보다 추가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이차적 보증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지방 자치 도시는 임차인에게 새로운 보증금 납부 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건물 양도의 경우, 신규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 시킵니다. 신 구 임대인은 그들끼리 여타 결제 방식을 합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끼리의 합의는 임차인에게는 무효 입니다. 현재 유일한 건물주만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기 원 제3호 민사 법정, 판례 상소 제 13-10698(2014 326일자)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飜譯者 註: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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