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4년 9월 15일부터 임대 수가(부동산 수수료) 한도 시행
2014년 12월 8일에 게시 - 법률 및 행정 정보 국 (국무 총리)
2014년 8월1일 공고된 법령으로 부동산 중개사들이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임대 수가 (중개 수수료) 상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방문 일정 잡기, 서류 준비, 현장 검증을 제외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으로, 임차인이 지불 해야 하는 임대 수가(수수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동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 주택의 주거 면적 m2 당으로 설정된 한도 이내라 야 합니다.
임대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설정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l “ 매우 긴장” 지역 의 최대 주거 면적 m2 당 당 12 유료(파리 및 파리 외곽지역)
l “긴장” 지역”으로 최대 주거 면적 m2 당 당 10 유료. “ 긴장” 지역이란 빈 주택에 년간 세금을 매기는 도시들입니다. 여기에는 리용, 마르세 이, 보루도, 릴, 및 뚜르즈 가 포함 됩니다.
l “ 아주 긴장 “ 과 “ 긴장” 지역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지역으로 최대 주거 면적 m2 당 당 8 유료
입주 시 현장 검증 작성 비용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주거 면적 m2 당 3 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동 한도는 게시된 최근 임대료 기준 지수(IRL) 년간 변동 추이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인상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차인에게 청구되는 수수료 한도에 관한 2014년 8월1일 자 법령 제 2014-890호.
빈 주택에 년간 세금 부과 시행 범위에 관한 2013년 5월10일 자 법령 20123-392호
• 기준 지수 임대료 (IRL) +2014년 2 분기 0.57 %
飜譯者 註: 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 임대료 기준 지수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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