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신고 수속
모든 기업체 부가 가치세 전자 신고 의무 화(2014년10월0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4년09월17일 게재-(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4년10월01일부터, 실 과세 제도 적용 모든 기업체는, 매출 액과는 상관 없이,
l 부가 가치세(TVA)와 부대 세금을 전자 신고 및 전자 납부 하여 야 합니다.
l 부가 가치세(TVA) 과다 납부 환불 신청을 온라인 전자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l 기업체 지세(CEE)- 체인 기업체 정액 과세(IFER) 관해서는, 전자 결제, 분기별 자동 이채 혹은 월정 자동 이체를 사용 해야 합니다. ;
l 2015년05월 기한 부 터는, 실제 과세 대상 모든 기업체는 영업 결산 및 기업체 부가 가치 분담금 1330-CVAE 신고도 전자 신고 하여 야 합니다.
종전에는, 면세가액으로8만 유료 이상 매출을 시현하는 기업체로, 법인세 부과 대상 기업체만 의무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전자 신고 및 전자 납부 대상 이었습니다.
2012년10월 이래로, 법인세(IS) 부과 대상 업체는 다음 각호의 일부 신고 또는 세금 납부를 온라인 전자 결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l 결산 신고 및 제출
l 법인세 및 갑근세 납부
l 부가 가치세(TVA) 신고 및 납부
飜譯者 주: La 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 (CET): dudxh 경제 기여금은
la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기업체 지세(地稅) 분담금과
et de la 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 기업체 부가 가치세 분담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l’impôt sur les sociétés (IS), 법인세
TVA : Taxe de la valeur ajoutée: 부가 가치세
(자료: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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