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
계절 성 임대 : 집주인은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하는 지 ?
2014년09월18일 게재-( 국무 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 국
계절에 한정 임대만 하는, 여러 채 가구가 딸린 아파트 소유주는 소유자 자신 혹은 친지가 년 중 잔여 기간의 거주 하거나 점유하고 있다면,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한다는, 2014년07월24일자 참사원(參事院)
결정을 상기 시킵니다.
본 사건에서, 여러 채의 가구 딸린 스튜디오 소유주는 매년3월부터 12월까지 온천 시즌에 탕치객(湯治客)에게 주로 임대 합니다. 년 중 그 외 기간은 자신 또는 근친이 이곳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스튜디오의 주민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참사 원에서는, 가구 딸린 주거지 소유주는 매년1월1일 기준으로 년 중 잔여 기간의 점유 또는 거주 할 의향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민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같은 도시 내에 다른 거주지가 있다는 점 또는 부동산 소개소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를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住民稅) 부과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 지세 분담금(CFE)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집주인으로 하여금 임대 주택의 주민세 납부 의무가 전혀 면제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일체 거주 하지 않고, 해당 주택들이 년 중 계절 성 임대를 하고 있다면, 주민세는 집주인도, 1월1일 거주자에게도 부과 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참사 원 제3690738호8차/9차SSR(2014년07월24일자)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飜譯者 註 :Le Conseil d’Etat : 참사원(參事院)
Curistes : 탕치객(湯治客) 온천 치료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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