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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주인이 변경 신고 해야 하는 것?

갑조(甲朝) 2014. 10. 31. 10:35

상점 주인이 변경 신고 해야 하는 것?

20141028일 업데이트- (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해당 상점의 임대료를 업데이트 하려면, 상점 주인은 다음 각호를 신고 하여 야 합니다.

l  신구 상점 건축 또는 창설

l  변화의 일관성: 예를 들면, 확장, 증축, 또는 분할 또는 기존 매장 통합 

l  용도 변경: 예를 들면, 주거지를 상점으로 변경

l  기존 상점의 사용 변경: 예를 들면, 매장 작업장 정비(整備)

 

해당 상점 관할 세무서에 cerfa 14284*03 - n°6660-REV 양식을 작성, 90일 이내(3개월), 신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 직업인처럼) 상점의 일부는 숙소 또는 일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혼합 용도로 사용 경우, 사업 활동에 쓰이는 업무용 부분만 신고서에 포함 됩니다.

 

여타 여러 업종이 동일한 상점에서 이루어 진다면, 해당 면적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업종이 «  업종 » 으로 신고 되어 합니다.

 

(부가 가치세(TVA), 재산세와 같은) 세금과 ( 보호) 권리금 (재산세, 보험......) 관리비를 제외한, 신고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일년간 부담 해야 하는, 일년 금액입니다.  임대료는 벽과 같이 임대 되는 장비를 제외한 순수 매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간 신고 하지 않으면, 150유료 벌금이 부과 되며, 누락 또는 신고 불성실 경우 15유료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당 적용 벌금은 60유료에서 150유료 입니다.

 

 

신고서는 2016년도까지 시행되고 있는 평가 시스템에 따라 임대 가를 산출하는 cerfa 12161*03 - n°6660-CBD 신고서를 동봉합니다.

 

20131 1 부로 기준일자로, 업무 상점의 임대가 산출 신규 절차는 2016년부터 기업 지세 산출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업무용 상점의 임대 가는 임대 시장의 실지 상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상 유형 매장의 기준치가 되었던, 1970년도 제정된 지적 법령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적 서류로 조사된 업무용 상점 전반에 대한 년간 임대료 현실화는 2016 부과되는 과세 때부터 시작됩니다.

 

문의처:

전화로: 0 810 467 687(분당 평균 6 , 귀하 통신 업체 연결 비용은 제외) - 8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9시에서 19 공휴일은 제외

전자 메일로: www.impots.gouv.fr 사이트에서 참가 신청서(formulaire de saisie) 클릭

 

재무부 지적 재산세와(Centre des impôts fonciers et cadastre)

 

관련 법규: 일반 세법 제146

일반 세법, 유첨3: 321E에서 321G 

 업무용 건물 또는 상점 주인이 신고 해야 하는 신고서 모델에 관한 법령 (2014129)

 

飜譯者 註: pas de porte: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권리금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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