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 절차
자영업자 등록 의무
Obligation d’immatriculation des auto-entrepreneur
2015년1월12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4년12월19일 이래로, 주 업종 혹은 보조 활동으로 가내 수공업 또는 상업 활동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는 이제까지는 상업 등기소 (RCS) 가내 수공업 및 직업 대장(RM) 등록 또는 국내 수상 운수 업체 대장 등록이 면제 되었으나, 이제 부터는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 해 야 합니다.( 법 제2014-626호(2014년6월18일 자) 의 제27조)
l 신규 자영업자는, 창업 시점에 등록이 되어 야 합니다.
l 자영업자 자격으로 가내 수공업 또는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업 등기소, 직업 대장 또는 국내 수상 운수업체 대장 등록 신청은 2015년12월19d리 이전에 Cerfa 양식 제15260*01호( R CMB 마이크로- 기업체)을 작성 제출 해야 합니다.
이번 등록 절차 수속은 무료 입니다.
자영업자 신분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자유 직업인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 : 소규모 기업체, 상업, 가내 수공업에 관한 법 제2014-626호( 2014년6월18일)
번역자 주 : a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RCS), 회사 상업 등기
au registre des métiers et de l’artisanat (RM) ou 가내 수공업 및 직업 대장
au registre des entreprises de la batellerie (REB),국내 수상 운수업체 대장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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