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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제 부터, 자영업자도 : 반드시 업무용 은행계좌를 보유 해 야 합니다.
Auto-entrepreneurs: un compte bancaire obligatoire à partir du 1er janvier 2015
2015년01월21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1월1일 이래로,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는, 업무용 거래와 사적인 은행 거래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련 금융 거래 관리 은행 계좌를 의무적으로 보유 하여 야 합니다.
종전에는, 상업 활동 자영업자만이, 상인 자격으로 금융 기관 혹은 우체국 은행에 개설된 업무용 계좌를 반드시 보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근거
사회 보장 법 제 L 133-6-8-4조
자영 업자 회계처리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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