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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모든 자영업자는 별도의 업무용 금융 계좌를 개설 해야 합니다.

갑조(甲朝) 2015. 1. 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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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제 부터, 자영업자도 : 반드시 업무용 은행계좌를 보유 해 야 합니다.

Auto-entrepreneurs: un compte bancaire obligatoire à partir du 1er janvier 2015

20150121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11일 이래로,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는, 업무용 거래와 사적인 은행 거래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련  금융 거래 관리 은행 계좌를 의무적으로 보유 하여 야 합니다.

 

종전에는, 상업 활동 자영업자만이, 상인 자격으로  금융 기관 혹은 우체국 은행에 개설된 업무용 계좌를 반드시 보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근거

사회 보장 법 제 L 133-6-8-4

자영 업자 회계처리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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