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생활자 권리
2015년1월1일부터 성과급 폐지(成果給 廢止)
2014년12월30일 게재- (국무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2011년도에 제정된, 성과급은 2015년1월1일 부로 폐지됩니다. (2015년 사회 보장 금융 법 제19조)
성과급은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이전 2회기 평균 대비 증액된 배당금을 지급 할 때,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체의 전 종업원들에게 지급 되었습니다.
회사가, 회사 합의에 의하여, 전 종업원들에게 해당 년도의 필수가 아닌 금전적 혜택(예를 들면, (급여 이외의) 추가 상여금, 주식 보너스, 결산 보너스 등)을 제공 하고 있다면, 회사는 성과급 지급이 면제됩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은 단체 협약 또는 고용주의일방적인 결정으로 전 종업원들에게 무기한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고용이가 더 이상 시행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폐기 선언이 필요 합니다.
2015년 사회 보장 금융 법(2014년12월22일 자)
번역자 주: la prime de partage des profits: 성과급(成果給)
un supplément d’intéressement, (급여 이외의) 추가 상여금 지급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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