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주택 수당과 가족 주택 수당
불량주택(不良住宅) : 지급 기관이 더 이상 주택 수당을 지불(支拂) 하지 않을 때,
2015년02월26일 게재-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1월20일 금요일 관보에 게재된 칙령은 불량 주택 소유주-임대인은 규정에 맞게 자진 공사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동 법령은 다음과 같이 결정 합니다 :
l 지급 기관의 가족 및 사회 복지 주택 수당 보존 절차
l 보전 기간 갱신이 부여 되는 경우( 6개월, 1회 갱신 할 수 있음)
l 주택 불량 개선 상태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 자격 조건
l 문제의 주택의 불량 조건 예외 유지 경우
사실, 공사가 이행되지 않는 한, 주택 소유주에게 수당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임대인은 거주 지분 임대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수당으로 보장되지 않는 임대료 입니다.(또 다시 일부 상황에서는 추가 12개월 연장 될 수 있는) 최대 18개월 기간 경과 만료 되었을 때, 공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위해, 보존 된 임대료는 최종 잃게 됩니다.보존 임대료 금액에 해당되는 미 수령 임대료 지분 지급을 임차인에게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주 : 개조 도시 계획 및 주택 입주에 관한 2014년3월24일 자 법의 후속 칙령(« Alur » 법)
번역자 주 : Logements indécents : 불량주택(不良住宅)
l’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s (ALS) et familiales (ALF) :
사회 복지 주택 수당 및 가족 주택 수당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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