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독립 사업자, 자영업자는 개인 과다 채무 (개인) 파산 절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02월26일 게재-(국무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2015년2월17일 자 파기 원 판결은 상업 등기에 등재된 자로, 개인을 포함하여,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개인 과다 채무 파산 상태 처리 절차 혜택을 밟 을 수 없습니다.
영업권을 위탁 관리 임대를 한 상인은, 상업 등기에 등재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재정적 어려움에 직면 하였고, (상업 등기로 등재 되어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과다 채무로 인한 개인 파산 처리 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사실, 자유 직업인 혹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개인, 농경자, 장인(匠人), 상인들은 (법정 관리, 법적 구조 조정 및 법적 청산 등) 기업체 경영 어려움 처리 및 예방 절차를 밟게 되며, 소비자 법에 규정된 개인 과다 채무 개인 파산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 채무 개인에 대한 인적 신용 회복을 기반으로 한 사업 복구 절차가 2014년7월 초부터 존재 합니다. 이러한 사업 복구 절차는( 5.000유료 미만으로) 보유 자산이 매우 적고, 종업원이 없는, 개인 개별 사업자만이 대상입니다.
예외 경우 : 유한 책임 개인 기업가(EIRL)은 사업 관련 분야는 기업체 어려움 관련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 업무 용 자산에 관하여는 개인 과다 채무 파산 절차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 파기원(破棄院), 상업 법정 상소 번 호 제13-27.508 ( 2015년2월17일 자)
Cour de cassation, Chambre commerciale, 17 février 2015, n° pourvoi 13-27.508
번역자 주 : EIRL : entrepreneur individuel à responsabilité limité (EIRL) : 유한 책임 개인 기업가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정.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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