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判例):
저소득층 주택 임대 : 고인이 된 세입자의 자식들에게 (명의) 이전 될 수 있습니다.
Bail HLM : il peut être transféré aux enfants du locataire décédé
2015년 05월06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파기원(破棄院)은 공동 생활 조건을 충족 하는, 한 가족의 형제. 자매에게 저소득층 임대 주택 명의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는 아우런 법규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부모 사망으로, 자식 3명은 자녀 3명 명의로 임대 주택 명의 이전을 요청 하였습니다. 저 소득층 임대 주택 회사는 이를 거절 하였습니다.주택에 함께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자식 3 명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파기원의 견해가 아닙니다. 파기원에서는, 가구 개념은 가족 및 경제적 가정을 수용하는 선으로 까지 확대 되어 야 한다며, 여러 해 동안 한 장소에 같이 살았던 자식 3명에게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 명의 이전을 제한하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법부는 방 3칸 거실 1칸의 주택은 최소한 3명으로 구성된 한 가구가 살기에 완벽하고, 자식 3명의 소득이 이러한 (저소득층) 임대 주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다는 판단 입니다.
사실 세입자 사망의 경우, 저 소득층 임대는 해당 주택 배정 조건을 충족 하고, (저소득층 임대) 주택이 가구 규모에 적합 하다면, 사망 일자 기준으로 최소한 일년간 같이 살았던 후손에게 (명의) 이전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 파기원, 제3호 민사 법정, 상소(上訴) 제 14-11.043호( 2015년 03월25일)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25 mars 2015, pourvoi n° 14-11.043
번역자 주 :
Bail HLM : bail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 저 소득층 주택 임대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
La fraterie : (집합적) 한 가족의 형제.자매
cellule économique et familiale. : 가족 및 경제적 가정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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