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 증명 서류 검문(檢問). 규칙은?
Contrôle des papiers des étrangers : quelles sont les règles ?
2014년 01월01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프랑스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신분 증명 서류는 (경찰, 헌병대, 세관 등) 공안 당국에 의하여 검문(檢問).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분 증명 검문(檢問). 혹은 체류 증 검문(檢問). 이러한 검문(檢問). 할 때 소정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관할 당국, 검문 동기 요인, 심문(審問), 때와 장소 조건 등))
1. 체류 증 검문(檢問)
1.1 영토 내에서
모든 신분 검문 이외에도, 공안당국은 성인 외국인(成人 外國人)에게 신분 증명 서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프랑스 체류를 허가한 서류 또는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 야 합니다.
(프랑스 체류) 성인 외국인(成人 外國人)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항상 제시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l (관광, 가족 체류 자격으로 최대 90일간) 단기 체류하는 경우는, 비자가 찍힌 여권, 단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l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의 경우, 체류 증 또는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임시 체류 증증, 임시 체류 허가, 30일 이내 프랑스 강제 출국 명령 등) 유효한 체류를 입증하는 모든 서류.
증명서 검문은 공공 도로, 공공 장소 또는 (역, 공항 카페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만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유럽 연합 국가 시민 도는 스위스 시민은 프랑스에서 자유로이 입국 할 수 있으며, 체류 증 없이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단 크로아트 국적의 노동자는 제외 됩니다.)
1.2 셍겡 협정 규정내의 국경에서
셍겡 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또한 신분증 검문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l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는) 인접 국가(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태리, 룩셈부르 및 스위스)를 가르는 국경 20키로 미터 이내에 위치한 영역(領域)
이 영역(領域)은 (20키로 이내 기차 정차가 없는) 조건과 국제선 철도 연결 구간은(50키로까지) 확대 됩니다. (특별히 파리 공항과 역사처럼) 국제 교통 개방 도로 또는 철도역사 및 공항, 항만으로 대중 출입 할 수 있는 장소와 20키로 미터 제한 지역 후반에 위치한 제 1 검문소까지 고속도로 감시를 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장관 명령으로 지정됩니다.
1.3 검문 규칙(Régularité des contrôles)
공안 당국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관련자의 외형적인 객관적인 요인만 보고 바로 검문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등록 차량을 운전 하고 있다거나 또는 거리에서 외국어 전 단지를 뿌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국경과 영토 내에서 체류 증 검열 장소의 시간과 공간은 제한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최대 6 시간 동안 검문 할 수 없으며, 이 지역으로 운전 하거나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검문 할 수 없습니다.
2. 신분증 검열(身分證 檢閱)
외국인의 행정적 상태는 다음 각호에서 행하는 신원 검문 과정에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l 영토 내에서(행정적 또는 신원 확인 으로)
l “또는 셍겡” 지역에서
l 또는 (불법 노동과의 투쟁으로) 회사 내에서
l 또는 (테러, 무기 및 폭발물, 마약 밀매 등) 중대 범죄 조사 차원에서 행하는
3. 체류 증 없는 경우 검문 후속 조치(Suite du contrôle en l'absence de titre de séjour)
체류 증(滯留 證)이 없는 외국인은 경찰서 또는 헌병대로 예인(曳引)되며, 신원 확인 후에, 체류 자격 검증 목적으로 유치(留置) 될 수 있습니다.
4. 참고 문헌(Références)
· 난민 권과 체류 및 입국 법: 외국인 신분증 서류 검열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 L611-1 : Contrôle des papiers des étrangers
· 세 관법: 제 67조: 세관 검열(稅關 檢閱)
Code des douanes : article 67 : Contrôle douanier
· 형사 소송법: 제 78-1조 및 제 78-6조: 신분증 검문(身分證 檢問)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rticles 78-1 à 78-6 : Contrôle d'identité
飜譯者 註:
· une carte de séjour: 체류 증
· un visa de long séjour 장기 체류 비자 (長期 滯留비자)
· récépissé, 임시 체류 증(臨時 滯留 證)
·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임시 체류 허가 (臨時 滯留 許可)
· obligation de quitter la France dans les 30 jours... : 30일 이내 프랑스 강제 출국 명령(强制 出國 命令)
Tracts: 전 단지(속칭: 삐라)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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