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90일간 무 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 불 비자 면제 협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많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성년자 유학 비자 없이 자식들을 프랑스에 조기 유학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후견인 집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일부 어머니는 고국에 생활비를 버는 기러기 아빠를 두고, 아이들 뒤 바라지 하러 프랑스에 옵니다. 이중 일부는 학생 비자로, 일부는 방문자 비자로 입국 하여 체류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 아이들의 장래 체류 증 문제도 걱정도 되고, 또 당장 아이 신분증 문제도 있 고하니, 만 10세 이전에 프랑스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적 미성년자에게 5년짜리, 통행증(Document de circulation)을 발급 받아 신분증 겸 여행자 증명으로 활용 합니다. 이렇게 체류하다가 만 17세 6개월 시점에 체류 증 신청을 하여 교부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비록 통행증을 소지하고 있는 미성년자이지만, 최초 입국 비자가 없는 경우, 체류 증 발급이 거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 국적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행하지 하지 않고 홀로 해외 여행을 하려면 요구되던 (부모)영토 출국 허가는 2013년도에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미성년 아이들은 매우 어쩡 정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해외 여행을 할 때 요구되는 신분 서류에 대하여 살펴 봅시다.
(프랑스 알기 지기)
신분증:
미성년자 »외국으로 여행 할 때 신분증 서류는?
2015년 04월2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1. 프랑스 국적의 미성년자라면,
프랑스 국적 미성년자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유럽 여행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이외 기타 국가에 여행 하려면 여권이 필요하며, 때로는 비자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www. diplomatie.gouv.fr. 사이트에 국가 난을 검색하여 국가 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없이 외국 여행하는 미성년자에게 요구되던 영토 출국 허가는 2013년 이래로 폐지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가 프랑스에서 출생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보무로부터 프랑스에 태어난 미성년자는 공화국 신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은 미성년자가 외국으로 여행한 후, 프랑스로 돌아 오거나, 비자 필요 없이 셍겡 지역을 벗어난 국경지역에서 재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은 프랑스에 정상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 합니다.
공화국 신분증은 항상 유효한 여행 서류(대부분의 경우 여권)가 동반 되어 야 합니다.
번역자 주:
un titre d’identité républicain.(TIR): 공화국 신분증: 외국인 부모로부터 프랑스에 때어난 미성년자에게 교부하는 (임시) 신분증.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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