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체류,거주)

외국인 체류 자격 확인 대상 구금자(拘禁者)란?

갑조(甲朝) 2015. 4. 30. 13:46

외국인 체류 자격 확인 대상  구금자(拘禁者)란?

Qu'est-ce que la retenue pour vérification du droit au séjour d'un étranger ?

 

2013 0612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신분증 제시를 거절 하거나 신분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외국인을 구속(拘束) 할 수 있는 행정 조치(行政 措置)입니다.

구속(拘束) 기간은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구속 (拘束) 수속 과정 동안에, 외국인은 (통역관 배석, 변호사 배석 등과 같은) 일정 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언제 구속(拘束)이 될 수 있는 지?

외국인 구속(拘束)은 신분증 또는 체류 증 검문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비자 또는 체류 증이 없거나, 신분 서류 제시를 거부 할 때, 구속(拘束)이 결정 됩니다.

구속(拘束) 상태에서, 경찰에서 외국인이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증 할 수 있게 합니다.

알아 둡시다: 미성년자는 구속(拘束) 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을 유치 하는 곳?

외국인은 헌병대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拘禁) 됩니다.

3.     유치장 구속(拘束) 기간은?

유치장 구금(拘禁)은 최대 16시간 이내입니다.

구금(拘禁)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엄격히 필요 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l  외국인 신분 상태 검증에

l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택 연금 또는 유치 소 구속 또는 격리 조치 등 판결을 내릴 때

 신분 확인으로 이전에 유치 되었다면, (최대 4시간) 신분 확인 기간은 체류 증 확인 차, 구속 기간만큼 줄어 듭니다.

4.     수속 절차는?

사법 경찰관망이 구금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구금) 수속 초기에 통보 받게 됩니다.

사법 경찰 간부(또는 지명 사법 경찰관)는 외국인의 상태를 검증합니다.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 하여 야합니다. 아무런 서류도 자료도 제시 하지 않는다면, 체류 자격을 확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지문 채취를 하거나, 증명 사진을 찍게 됩니다.

 

(신문) 조서(조서)가 작성되며 검사에게 이첩됩니다.

외국인은 조서에 서명 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합시다: 검사는 언제든지 절차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의 권리는?

절차 초기 때부터, 외국인은,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또는 이해 된다고 추정되는) 언어로 구금(拘禁) 사유와 최대 구금(拘禁) 기간을 통보 받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정보를 얻게 됩니다.

l  통역관 배석하고,

l  (본인이 직접 선임 하거나, 직권 선임된) 변호사의 배석을 받고, 변호사가 도착하는 대로 그와 면담 할 수 있습니다.

l  의사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l  (미성년자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유익한 접촉) 외국인이 선정한 모든 사람과 언제든지 가족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변호사에게 법정 신문(訊問)과정에 배석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 유치자의 단순 신분 확인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통지 받은 시간대에 출석 하기만 한다면, 1차 신문은, 변호사 배석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6.     유치자의 출구(出口)?

유치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l  (체류 증 소지자 이거나 체류 증이 검증 단 게에 있다고 확인 되었을 때) 외국인 석방

l  또는 외국인 격리 조치 선고로, 필요하다면, 유치 소 구금 또는 자택 연금 조치

l  또는 (자택 연금 또는 유치 소 구금에 실패 한 후에, 프랑스에 적법한 사유 없이, 유지되고 있는 늘 집행 할 수 있는 격리 결정이 난 외국인의) 유치 구금, 익히 불법 범죄의 경우의 유치 구금

7.     참고 문헌(Références)

·    난민 권과 체류 입국 : L111-7wh, L611-1 L 611-1-1.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111-7, L611-1 et L611-1-1

飜譯者 :

La retenue: 구금자

외국인 체류 자격 확인 차 구속(拘束)이란?

Qu'est-ce que la retenue pour vérification du droit au séjour d'un étranger ?

 

2013 0612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신분증 제시를 거절 하거나 신분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외국인을 구속(拘束) 할 수 있는 행정 조치(行政 措置)입니다.

구속(拘束) 기간은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구속 (拘束) 수속 과정 동안에, 외국인은 (통역관 배석, 변호사 배석 등과 같은) 일정 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언제 구속(拘束)이 될 수 있는 지?

외국인 구속(拘束)은 신분증 또는 체류 증 검문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비자 또는 체류 증이 없거나, 신분 서류 제시를 거부 할 때, 구속(拘束)이 결정 됩니다.

구속(拘束) 상태에서, 경찰에서 외국인이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증 할 수 있게 합니다.

알아 둡시다: 미성년자는 구속(拘束) 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을 유치 하는 곳?

외국인은 헌병대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拘禁) 됩니다.

3.     유치장 구속(拘束) 기간은?

유치장 구금(拘禁)은 최대 16시간 이내입니다.

구금(拘禁)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엄격히 필요 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l  외국인 신분 상태 검증에

l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택 연금 또는 유치 소 구속 또는 격리 조치 등 판결을 내릴 때

 신분 확인으로 이전에 유치 되었다면, (최대 4시간) 신분 확인 기간은 체류 증 확인 차, 구속 기간만큼 줄어 듭니다.

4.     수속 절차는?

사법 경찰관망이 구금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구금) 수속 초기에 통보 받게 됩니다.

사법 경찰 간부(또는 지명 사법 경찰관)는 외국인의 상태를 검증합니다.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 하여 야합니다. 아무런 서류도 자료도 제시 하지 않는다면, 체류 자격을 확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지문 채취를 하거나, 증명 사진을 찍게 됩니다.

 

(신문) 조서(조서)가 작성되며 검사에게 이첩됩니다.

외국인은 조서에 서명 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합시다: 검사는 언제든지 절차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의 권리는?

절차 초기 때부터, 외국인은,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또는 이해 된다고 추정되는) 언어로 구금(拘禁) 사유와 최대 구금(拘禁) 기간을 통보 받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정보를 얻게 됩니다.

l  통역관 배석하고,

l  (본인이 직접 선임 하거나, 직권 선임된) 변호사의 배석을 받고, 변호사가 도착하는 대로 그와 면담 할 수 있습니다.

l  의사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l  (미성년자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유익한 접촉) 외국인이 선정한 모든 사람과 언제든지 가족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변호사에게 법정 신문(訊問)과정에 배석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 유치자의 단순 신분 확인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통지 받은 시간대에 출석 하기만 한다면, 1차 신문은, 변호사 배석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6.     유치자의 출구(出口)?

유치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l  (체류 증 소지자 이거나 체류 증이 검증 단 게에 있다고 확인 되었을 때) 외국인 석방

l  또는 외국인 격리 조치 선고로, 필요하다면, 유치 소 구금 또는 자택 연금 조치

l  또는 (자택 연금 또는 유치 소 구금에 실패 한 후에, 프랑스에 적법한 사유 없이, 유지되고 있는 항상  집행 할 수 있는 격리 결정이 난 외국인의) 유치 구금, 특히 불법 범죄의 경우의 유치 구금

7.     참고 문헌(Références)

·    난민 권과 체류 입국 : L111-7wh, L611-1 L 611-1-1.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111-7, L611-1 et L611-1-1

飜譯者 :

 La retenue:구금자(拘禁者)

Centre de retention: 유치 소(留 置所)

une garde à vue: 경찰서 유치 감시(警察署 留置 監視)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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