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이혼 으로, 이전 배우자 주택 지분 재 매입시 공증인 수수료 절반만 부담 하면 됩니다.

갑조(甲朝) 2015. 6. 4. 17:10

한마디)

 

예전에 프랑스에 주택 구매를 할 때 ,프랑스 공증인이  한국에서 혼인 할 때  결혼 계약(Contrat de mariage)을 체결 하였는지  여부를 물어 봅니다,. « 그 런 것이 없다 »고 답하니, 그러면, 부부 재산 공유 제도 하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각자 50% 지분을 공유 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입을 권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이혼 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려면, 이전 배우자 지분을 인수 하여 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려면, 당연히 공증 인 수수료를 부담 해야 합니다. 다행 스럽게도, 이혼으로 이전 배우자 지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를 반으로 갂아 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 구입은 아직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신세대들은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 하는 경우도 이따 끔 있습니다.

부부 공동 등기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일구어 나간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간통법 폐지 및 우리 나라 법원에서 낮은 위자료( 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 판결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주 거주지인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와 50%씩 나누어 갖는 다면, 이혼 할 때, 별도 재산 분할 판결이 없이도, 간편하게 주택 매각 지분 50%를 우선 챙 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 거주 주택 부부 공동 등기는 매우  

 바람직한 추세라고 봅니다.

 

참고: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재산세를 두배로 내는지? 문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도 프랑스도 부부가  재산세를 반반씩 부담 하므로, 두배로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를 두배로 낸다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

정부 부서 회신

이혼할 때, 이전 배우자의 주택 지분을 재 매입시 공증인 수수료 절반 부담 .

Divorce : des frais de notaire réduits pour le rachat de la demi-part du logement de l’ex-conjoint

2015 0526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팍스 동거 계약 해지 또는 이혼 하였을 때, 가족이 거주하고 잇는 주택을 지키기 위하여, 이전 파트너 또는 이전 배우자의 주택 절반 지분을 재 매입하는 납세자는 국가가 징수하는 2.5% 과세가 적용됩니다.이는 디지털, 산업 경제부 장관이  2015 47일 자 정부 부서 회신에서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  공증인 수수료 » 라 불리는- (소유권) 이전 등록비 지방 자치 단체 세금( 부동산 매각 대금의 1.2%), 도청 관할 세금(대부분의 도청에서 4.5%), 도청 관할 세금의 2.5%에 해당되는 국세(國稅)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등록 비는 부동산 매매 대금의 약 5.8%에 이릅니다.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또는 기혼 커플은 주택 매입 시점에 이 대금을 납부 합니다. 커플 배우자 중 한명이 상대 배우자의 절반 지분을 재 매입 할 때, 이전 등록비를 이중으로 납부 하게됩니다.

분할이 물질적으로 불가능한, 공유 재산의 경매로 이루어지는, 민법에 규정된, 법적 메카니슴은 특별 이전 비용이 적용되는 매매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메카니슴에 의하여, 공유 재산의 상대방의 절반 지분을 재 매입 하는 커플 구성원은 부동산 매매 가의 2.5% 할인된,  이전 등록비 혜택을 보게됩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이혼, 별거

Divorce, séparation de corps

보다 자세히 알려면,

·   이혼 하는 경우, 부동산 매입할 적용되는 이전 등록비(移轉 登錄費)

Droits de mutation appliqués lors du rachat d’un bien au moment d’un divorce

Assemblée nationale

번역자  :

Le droit de mutation ; 이전

Frais de notaire : 공증인 수수료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