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은 원천적으로 귀소(歸巢) 본능이 있어서 인지, 언젠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구도 대충 구비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사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젠가 내 나라 한국으로 다시 간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한국인 교포들은 그야 말로 나그네 같은 생활로 여러 해를 보내는 실정이므로, 우리 나라처럼 전세 제도가 없는 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가(高價)의 임대 주택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데, 이런 저런 사유로 장기간 외국에 살 의향이 있다면, 초기에 혹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면, 금융 기관에서 주택 대출 받아 과감하게 주 거주지 주택 구입을 시도 해 보는 것이 어떨 런 지요 ? 이렇게 장기 할부 로 구입한 주택 융자금을 꾸준히 만기 완납하고 나면, 추후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노후 생활 자금에 보탬이 되는 든든한 효자( ?)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주지 주택 구입 할 때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무이자 대출에 관하여 살펴 봅시다.
부동산
무이자 대출 : 꼭 알아 야 할 것.
Crédit immobilier
Prêt à taux zéro (PTZ) : ce qu’il faut savoir
2015년 05월2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아파트 나 주택을 구입하고 싶습니까 ? 돈이 필요 합니까 ? 아마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 ( 신규 주택 혹은 기존 주택 이든지 간에) 생애 최초 주 거주지를 취득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하는 이런 타입의 ( 무이자) 대출에 대하여 잘 이해 하려면, www.service-public.fr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이자 대출(le prêt à taux zéro.)에 관한 실무 안내 쪽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무 안내 쪽지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l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한 충족 조건( 대출 신청 시기 최근 2년 동안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 야 하며,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 이어 야 합니다.)
l 무이자 대출 금액( 거주 지역과 거주자 수에 따라 책정 됩니다.)
l 무이자 대출 상환 기간( 12년 에서 25년)
l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무이자 대출 금액 계산 ac 무이자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주택 공사 이행 약정 신고서 모델)
또한 이 문제(무이자 대출)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 응답에 대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l 무이자 대출은 서민 주택 취득에도 융자 되는 지 ?
l 무이자 대출은 주거주지 구입에만 한하여 대출 되는 지 ?
l 이미 주택 소유자라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
l 무이자 대출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는 지 ?
l 주택 재 매각하는 경우 무이자 대출을 어떻게 되는 지 ?
l 집주인은 무이자 대출을 받은 주택을 임대 할 수 있는 지 ?
주지(主知) 합시다 : 무이자 대출은 사회 복지 주택 융자, (사회 보장 집행 기관과) 협약 대출, 은행 부동산 대출, 주택 저축 대출, 추가 대출 또는 개인 부담금을 보충 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부동산 대출 (Crédit immobilier)
번역자 주 ;
le prêt à taux zéro. : 무 이자 대출(無 利子 貸出)
un prêt d’accession sociale, : 서민 주택 융자
un prêt conventionné, ( 사회 보장 집행 기관과) 협약 대출,
un prêt immobilier bancaire, 은행 부동산 대출
un prêt épargne logement, 주택 저축 대출
des prêts complémentaires 추가 대출
ou encore un apport personnel.개인 부담금
Crédit immobilier: 부동산 대출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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