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하는지?

갑조(甲朝) 2015. 8. 16. 10:28

한마디)

프랑스에 유학중인 학생들은 매년 5월이 되면, 과연 매달 받는 유학생 생활비를 신고 해야 하는 지 의아 해 합니다. 지금까지 유학생들은 별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학업 기간 동안 체류 하다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학생들은 주택 보조금(속칭: 알로)를 받고 있다 보니, 가족 수당 공단(CAF)에서 매년 소득 신고를 요구 합니다. 이제까지 관행으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 신고를 한다면, 과연 생활비를 받은 돈은 근로 소득이 아닌데, 어느 항목에 어떤 식으로 신고 해야 하는 지 분명 하지 않습니다.

일부 세무 공무원은 유학생 생활비를 양육비*les pensions alimentaires)로 신고 하라고 하지만, 고국의 부모가 보내주는 유학생 생활비는 이미 한국에서 부모님이 근로 소득을 납부 하였고, 프랑스 세무당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모는 프랑스 세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세무 공무원들의 잘못된 안내로 유학생들이 생활비를 양육비로 신고하게 되면, 명백히 이는 이중 과제 방지 협정에 위반되는 처사입니다.

1979년 6월19일 파리에서 체결된 " 자본 및 기타 소득 도피  및 이중 과세  방지  한불 세무 협정 "및 1991년 4월9일 체결된  동 수정 협정 제20조 1항에 의거, 외국 부모가 유학생에게 연수,교육, 생활비로 송금한 돈은 프랑스 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하단 관련 원문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올려진 아래 답 글을 보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첫해에는 프랑스 세무 당국에 소득 유무 상관 없이 소득 신고를 하라는 조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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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하는지?

Les étudiants étrangers en France doivent-ils déclarer et payer l’impôt sur le revenu ?

2015 518

(답변 1)

무엇보다도 먼저,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사유로 자동으로 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업을 이수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에 소득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소득) 금액은 그리 중요 하지 않습니다: « 0 »의 소득이라 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세무 당국에 신고 하기 바랍니다.

특히 학업을 마친 후 프랑스에 정착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신고는 어느 날 매우 유익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취업 체류 증 신청 또는 귀화 신청 할 때, 당신의 선의를 증명하고, 당신에게 유리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6세 미만의 프랑스의(외국인과 프랑스인) 학생들은 최저 임금 3배수에 해당되는, 4104유료 한도 내에서, TEPA 법에 규정된 특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 신고를 하여 야 한다는 것을 뜻 합니다.

18 mai 2015 à 11 h 06 min (: 에온)

 

 

(답변 2)

예를 들면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은 항상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통계에 필요 한 것입니다.

27 juin 2015 à 14 h 09 min(: 줄리)

(답변 3)

안녕, 줄리.

나도 당신과 같은 의견입니다.

5 août 2015 à 18 h 36 min(: 조르던)

 

번역자 주:

les pensions alimentaires: 양육비,

Fisc: 세무서, 국세청, 세무 당국

demander la naturalisation, ou une carte de séjour professionnelles: 취업 체류 또는 귀화 신청(歸化 申請) 하다.

lettre de naturalisation: 귀화 허가서

demande de naturalisation : 귀화 신청

Peser la balance : 중요한 역할을 하다, 영향력을 가지다.

bonne foi 선의, 정직성, 진실[솔직], 선의, 성실

en votre faveur: 당신에게 유리하게

SMIC: 최저 임금

La loi TEPA: 떼빠 법

Les bourses: 장학금

Pour les besoins des statistiques. 통계에 필요 한 것입니다.

Salut: 안녕

Je suis d’accord avec toi. :나도 당신과 같은 의견이요.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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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국제 세무 협정서 발췌본

소득세 탈세 방지 및 이중 과세 회피를 위한 대한 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협정( 의정서 일체)

1979 69일 파리에서 서명

1980 115일 법 제 80-869로 승인되다(1980 117일 관보에 공고)

 1981 129일 칙령 제 81-110호로 공고되었으며, 1981 21일 부로 시행되었음

(1981 26일 자로 관보에 공고)

의정서

1991 49일 파리에서 서명된 의정서 부칙으로 개정된 협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고

1991 1231일 자 법 제 91-1396호로 승인되다.(1992 13일 관보에 공고)1992 527일 칙령 제 92-482호로 공고되고, 1992 31일 시행되다.

(1992 63일 관보에 공고)

 

중략(syncope)

 

20:

학생 연수생

1.    어떤 국가를 들어가기  직전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 이거나 또는 다른 국가의  거주자 였고, 처음 국가에 도착 날로부터 5 이내 동안에, 공업 기업체에 연수생으로 또는 대학교, 중등학교, 학교, 처음 국가에서 인정하는 모든 유사 교육 기관에 학생으로 처음 국가에 단지 체류하는 개인은 이러한 체류의 일환으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처음 국가에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a)    생활비, 학업, 연수 비용 충당 목적으로 외국에서 학생에게 송금한 모든 금액

b)    이러한 용도의 소득을 보충 의향으로 처음가에서 개인적으로 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

 

2.    어떤 국가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 이거나 또는 다른 국가의 거주자 였던 개인은 처음 국가에 도착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공공 기관 한곳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치적 하부 기관 또는 국가가 추진하는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여하거나, 또는 과학 교육 종교 또는 자선 기관에서 또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보상 또는 보조금, 장학금 수혜자로서 단지 교육, 연구, 연수를 받기 위하여 처음 국가에 체류하는 개인은 이러한 체류 일환으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처음 국가에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a)보상, 보조금, 장학금

;

b)생활비, 교육, 연수 비용 충당 목적으로 외국에서 학생에게 송금된 모든 금액 그리고

 

c)이러한 서비스가 학업,연구 또는 연수와 연관이 있거나 또는 이에 부수적인 성격이라면, 처음 국가에서 행한 개인적 서비스에 의한 보수들

 

3.    어떤 국가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 이거나 또는 다른 국가의 거주자 였으며, 처음 국가에 최초 도착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상업 또는 전문 기술 경험 취득 목적으로,이들 국가 국가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또는 다른 국가의 기업체 또는 공적 기관 한곳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정치적 하부 기관 또는 국가 국가에 고용인으로 단지 처음 국가에 체류를 하는 개인은 이러한 체류의 일환으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처음 국가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a)    생활비, 교육, 연수 비용 충당 목적으로 외국에서 송금된 모든 금액들

b)    이러한 서비스가 학업,연수와 관련이거나, 이러한 학업 연구에 부수적 성격이라면, 처음 국가에서 행한 개인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들

국제 세무 협정성에서 관련 부분 발췌 원문

 

CONVENTION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FRANÇAISE

ET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DE COREE

TENDANT A EVITER LES DOUBLES IMPOSITIONS ET A PREVENIR L'EVASION

FISCALE EN MATIERE D'IMPOTS SUR LE REVENU (ENSEMBLE UN PROTOCOLE)

signée à Paris le 19 juin 1979,

approuvée par la loi n° 80-869 du 5 novembre 1980

(JO du 7 novembre 1980),

entrée en vigueur le 1er février 1981

et publiée par le décret n° 81-110

du 29 janvier 1981

(JO du 6 février 1981)

Protocole

publié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la Convention

modifiée par l'Avenant signé     à Paris

le 9 avril 1991,

approuvé par la loi n° 91-1396

du 31 décembre 1991

(JO du 3 janvier 1992),

entré en vigueur le 1er mars 1992

et publié par le décret n° 92-482 du 27 mai 1992

(JO du 3 juin 1992)

 

(syncope)

Article 20

Etudiants et stagiaires

1. Une personne physique qui est, ou qui était immédiatement avant de se rendre dans un

Etat, un résident de l'autre Etat et qui séjourne dans le premier Etat uniquement comme

étudiant à une université, un collège, une école ou tout autre établissement d'enseignement

similaire reconnus dans le premier Etat, ou comme stagiaire dans une entreprise industrielle

ou commerciale, pendant une période n'excédant pas cinq ans à dater de sa première

arrivée dans le premier Etat dans le cadre de ce séjour, est exonérée d'impôt dans le

premier Etat à raison :

a) De toutes les sommes qui lui sont envoyées de l'étranger pour couvrir ses frais

d'entretien, d'études ou de formation ; et

b) Des rémunérations provenant de services personnels rendus dans le premier Etat

en vue de compléter les ressources dont elle dispose à ces mêmes fins.

 

 

 

 

 

 

 

2. Une personne physique qui est, ou qui était immédiatement avant de se rendre dans un

Etat, un résident de l'autre Etat et qui séjourne dans le premier Etat afin d'y poursuivre des

études, des recherches ou sa formation, uniquement comme bénéficiaire d'une bourse,

d'une allocation ou d'une récompense accordée par l'un des Etats, l'une de ses subdivisions

politiques ou collectivités locales, ou l'un de leurs établissements publics, ou par une

organisation scientifique, éducative, religieuse ou charitable, ou accordée dans le cadre d'un

programme d'assistance technique mené par l'un des Etats, l'une de ses subdivisions

politiques ou collectivités locales, ou l'un de leurs établissements publics, pendant une

période n'excédant pas cinq ans à dater de sa première arrivée dans le premier Etat dans le

cadre de ce séjour, sera exonérée d'impôt dans le premier Etat à raison :

a) Du montant de cette bourse, allocation ou récompense ;

b) De toutes les sommes qui lui sont envoyées de l'étranger pour couvrir ses frais

d'entretien, d'études ou de formation ; et

c) Des rémunérations provenant de services personnels rendus dans le premier Etat, à

la condition que ces services soient en relation avec ses études, ses recherches ou sa

formation, ou aient un caractère accessoire par rapport à celles-ci.

 

 

3. Une personne physique qui est, ou qui était immédiatement avant de se rendre dans un

Etat, un résident de l'autre Etat et qui séjourne dans le premier Etat, uniquement comme

employé de l'un des Etats, de l'une de ses subdivisions politiques ou collectivités locales, ou

de l'un de leurs établissements publics, ou d'une entreprise de cet autre Etat, ou en vertu

d'un contrat conclu avec l'un de ceux-ci, uniquement dans le but d'acquérir une expérience

technique, professionnelle ou commerciale, pendant une période n'excédant pas deux ans à

dater de sa première arrivée dans le premier Etat dans le cadre de ce séjour, est exonérée

d'impôt dans le premier Etat à raison :

a) De toutes les sommes qui lui sont envoyées de l'étranger pour couvrir ses frais

d'entretien, d'études ou de formation ; et

b) Des rémunérations provenant de services personnels rendus dans le premier Etat, à

la condition que ces services soient en relation avec ses études ou sa formation, ou aient un

caractère accessoire par rapport à celles-ci.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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