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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기차표 교환 환불시 최대 15유 수수료를 물어 야 합니다.

갑조(甲朝) 2016. 5. 11. 07:57

기차표: 이제부터는 기차표 교환 환불하려면, 최대15유료의 수수료를 물어 야 합니다.

2016 0502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정보국

2016 51일부터, 고속철과 도시간 열차 기차표 교환 및 환불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할인 증을 소지한 여행자(Voyageurs titulaires d'une carte de réduction)

(주말 카드, 다 가족 증, 수시 이용 약정......)할인 증을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출발 2일전까지 환불 및 교환은 무료입니다.

출발 하루 전 및 출발 당일, (기차) 출발 전에는 모든 교환 및 환불의 경우, 여정 별 1인당 5유료씩 공제됩니다.

출발 후 1시간 동안은, 여정 예약 출발 도시의 철도청 매장 및 역에서 교환이 이루어 진다면, 5유료 공제를 하고, 최초 일정을 포함한 새 기차표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기차표 교환은, 전적으로, 출발 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기차 출발 후 1시간 경과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교환 할 수 없습니다.

기차 출발 이후에는 더 이상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할인 증이 없는 여행자(Voyageurs sans carte de réduction)

할인 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여행자의 경우, 출발 31일 전까지 교환 및 환불은 무료입니다.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2일전까지는, 모든 교환 또는 환불의 경우 여정 당 및 사람당 5유료씩 공제됩니다.

출발 하루 전 및 출발 당일은, 출발 시간 전에는, 공제 금액은 (요금의) 40%으로, 최저 5유료 및 고속 철은 최대 15유료 공제 및 도시간 열차는 최대12유료 공제됩니다.

기차 출발 한 시간 동안에 예약 여정 출발 도시 철도청 매장 및 역에서 교환이 이루어 지고, 고속 철은 15유료를 공제하고 도시간 기차는 12유료를 공제하고, 당초 여정을 포함한 새 기차표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오로지 출발 역에서만 교환 될 수 있습니다.

기차 출발 후 한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기차표는 더 이상 교환이 불가 합니다.

기차 출발 후에는 더 이상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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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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