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소득세 원천 징수: 2019년 1월1일로 연기
2017년 6월 07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8년 1월1일로 예정되었던 소득세 원천 징수 시행은 2019년 1월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기는 (소득세) 원천 징수인, 특히 기업체와 관련 사항을 보다 더 잘 평가 할 수 있도록 감사(鑑査)와 실험을 구축 해 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2018년 과세 절차는 2017년 대비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과도 년도(過渡 年度)에 관련 규칙은 1년 연기되었습니다.
주지 합시다:
연기 시행은 법제화 조치를 거쳐 야 합니다.
상기 합니다:
원천 징수는 수령 시점에 소득세를 바로 원천 징수하는 것 입니다.
www. service-public.fr 에서,
- 소득세 원천 징수란?
Qu'est-ce que le prélèvement à la source de l'impôt sur le revenu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소득세) 원천 징수 2019년 1월1일로 연기
Report du prélèvement à la source au 1er janvier 2019
飜譯者 註:
Le prélèvement à la source L소득세) 원천 징수
l'année de transition étant reportés d'un an : 과도 년도(過渡 年度)말하자면, 전환 년도(轉換 年度) 1년 연기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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