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교통법규 위반 통지가 나의 제2주소지로 보내졌습니다.

갑조(甲朝) 2017. 10. 22. 17:46

교통법규위반 통지가 나의 제2차 주소지로 보내졌습니다.

20131228일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에 따라, 속도 위반 조서는 나도 모르는 사유로, 나의 제2주소지로 보내졌습니다 아주 드물게 이 집에 들리므로, 31일 에 야 조서를 보게되엇습니다. 말하자면, 범칙금 통지일로부터 45일이 지났으므로, 벌금은 45유료에서 180유로로 할증되었습니다. 이렇게 할증된 것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질의자 엠***는 어떻게 처신 해야 하는 지?

  • ***의 제 주소지로 범칙금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운전면허증에 관련된 결정 통보는 당사자의 거주지 주소지((() 거주지 또는 제2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이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운전면허 점수 영점으로 운전면허증을 취소한 사건에서 국가 참사원이 판결한 것 입니다. 이 결정은 우체국에서 해당자에게 제출되었지만, “ 찾지 않았다고 적힌 상태로 행정부로 반송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해당자는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 항소 기간을 초과한 때 였습니다. 그는 결정이 주거주지가 아닌 주소지로 되어 있음으로, 그로서는 이 통지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간 지연에 반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국가 참사원은 주거주지 든지 제2거주지든지 간에 해당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판결문이 통지되었다면 운전면허증에 관련 결정 통보는 적법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 기간은 통지 일부터 기산됩니다

스톱 아나르끄 조언:

  • 할증 정액 벌칙금은 고지서 발송 30일 이내에 범칙금 통지서에 적힌 주소지로 경찰 법원 소속 공무원이 수취 확인 등기로 정당하게 청구됩니다.

  • ***의 경우는, 이의 제기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고지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범칙금 통지서에 적힌 주소지로 경찰법원 소속 공무원이 수취 확인 등기로 정당하게 이의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를 할 때는 할증된 정액 범칙금 통고서 원본을 첨부 하여 야 합니다.

  •  45일 기간 이내에 납부한다면, 이 경우, ***은 정액 벌금 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는 사실상 할증 금액 집행 장을 취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 만약 엠****이 할증 정액 범칙금 납부 하기에는 재정적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국고 국 회계 관 앞으로, 감면 또는 납부 기간 유예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감면 또는 유예 기간 신청을 할 때, 항소 또는 면제 청원 절차는 할증된 정액 범칙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의 정당성이 입증되면, 국고 국 회계 관은 다음과 같이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유예, 경우에 전액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20% 경감을 적용한, 일부 감액,

법률상 쟁점:

도로 교통법 제 529-8:

할인된 정액 벌금은 조서 작성 시점에 벌금 부과 요원에게 직접 납부 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반 통고가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납부 합니다. 상기에 기술된 기간 이내에 할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반자는 정액 범칙금을 납부 해 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29-9

정액 벌금은 교통 위반 인지 또는 교통 위반 통지 발송일로 붙어 45일 이내에 납입(納入)되어 야 합니다. 면제 청원 및 직권 할증에 관한 제 529-2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번역자 주:

Un excèss de vitesse: 과속

Le Permis de conduire. 운전 면허증

Le Conseil d’Etat: 참사 원(참사 원)

le tribunal administrative: 행정법원

le tribunal de police: 경찰 법원

point de droit 출처: 동아 출판

(판결문 중의) 법률 문제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쓰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Stop Anarques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
Stop Antiques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