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즈음 가성비 따질 일도 아니지만, 제법 열심히 프랑스 연금 관견 글을 여전히 수시로 게재하고 또 일부 사람들 연금 수속 업무를 기꺼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 후반에 누군가가 거두절미하고, 저에께 이메일 한통을 보내 왔습니다.
" 국민연금의 프랑스 담당자에게 물으니,67세 되는 해에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서봉 선생님은 62세라고하시네요. 어느쪽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저는 57년8월생이고 프랑스에서 7년 정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습니다."
이건 누가 맞는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프랑스 법령에 맞게 성실히 답변 해 주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 해 주었습니다.
" 보내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약 7년 정도 연금을 불입 하였다면, 만67세가 되는 2024년에 정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단 질의하신분의 경우는 연금 개시 법정 연령인 만 62세가 되는 2019년도 부터는, 정상 연금에서 일부 삭감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조기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그런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후 연락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는 분이지만, 십중 팔구 이분은 귀국 후 프랑스 연금공단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2013년도 그분이 55세 되는 해에, 분명히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보낸 연금 관련 서류를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회보장번호도 잘 모르는 걸 보면 이 서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 연금공단에서 만 55세 때는 미래 연금 수급권자에게 예상 연금 추정
서류를 발송 하였고 그서류는 프랑스 옛 주소지로 보내져서 방치 되었거나, 수취불명으로 반송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연금공단에서 때로는 모든 주소를 삭제하고 주소란에 프랑스 라고만 달랑 적혀 있게됩니다.
이렇게 주소 변경을 제때 안해 놓으면 55세때 부터 매5년 마다 보내주는 연금 관련 서류를 받아 볼 수 없게됩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당사자 몫 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귀국 하는 즉시 주소변경하고
적기에 연금서류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분기 재 매입도 하면서 노후 연금관리하도록 하는 것 이 좋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보충연금수속은 본인이 알아서 수속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료가 없더라도 프랑스에서 근무하였고 프랑스 연금불입 한적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수속을 하면,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고, 만 62세 때 조기 연금 또는 67세때가 되면,정상 연금 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연금관련 업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18
서 봉
010-7183-3538
paniervert@hanmail.net
'나의 이야기(mon histoi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4월의 추억을 기리며..... (0) | 2018.04.24 |
---|---|
자동차 타이어 펑크 (0) | 2018.04.08 |
2018년1월1일 낙산 해수욕장 해맞이 (0) | 2018.01.02 |
2017년12월31일 송년의 밤 '파리 에펠탑 야간 조명' (0) | 2018.01.02 |
믿음의 동역자 교유 사진 전시회를 관람 하였습니다. (0) | 2017.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