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장기간 사용으로 황색으로 변한 페인트 수리는 세입자 책임 입니까?

갑조(甲朝) 2018. 2. 6. 08:53

판례: 부동산 임대

세입자: (장기간 사용으로 변한) 황변 페인트 수리가 세입자 부담 입니까?

JurisprudenceLocation immobilière

Locataires : la réfection d'une peinture jaunissante est-elle à votre charge 

2018 0131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2017 1221일 퍈결에서, 파기 원은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단지 페인트가 황색으로 변한 것은 세입자 수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임대가 끝날 때,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챙기고, 세입자가 페인트 공사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입주 때와 퇴거 때 실시한 현장 검증을 비교하면, 세입자가 입주 시점에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아파트 반환 시점의 아파트 벽은 황색을 띄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시점에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파기 원은, 세입자는 임대 기간 동안에 실제로 파손하여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세입자가 부담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황변 페인트 보수비를 세입자 부담으로 떠 넘기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번역자 :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